[ 네이버 ] [네이버]전 세입자 허위 폐업신청으로 인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원상복구 및 피해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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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민
- 조회수 : 832회
- 작성일 : 25-08-30 13: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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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 **‘할리베어 베이커리 카페’**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전 세입자(서상옥)**가 이미 영업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8월 29일(금) 주말 직전 오후 6시 26분에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허위 폐업신청을 하였습니다.
네이버는 실제 운영 주체 확인 절차 없이 전 세입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폐업 처리를 진행하였고, 이는 명백한 사실 확인 미비입니다.
2. 발생한 피해
1. 주말 영업 직격 피해
폐업 처리가 금요일 저녁에 이루어져, 가장 중요한 주말 유입 고객이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저희 매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신규 방문객 및 검색 유입이 막히면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2. 광고비 낭비 및 신뢰도 하락
저희는 네이버 광고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처리로 인해 광고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객들은 네이버 지도 및 검색에서 ‘폐업’으로 표시된 매장을 보고 혼동하거나 불신을 가지게 되어,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3. 영업방해 및 정신적 피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전 세입자의 악의적 신고로 인해 저희는 영업방해, 매출 손실, 이미지 실추라는 삼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3. 요구 사항
1. 허위 폐업 처리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복구 조치
2. 현재 운영자(저희) 명의로 스마트플레이스 권한 정상화
3. 이번 사태로 발생한 피해(주말 매출 타격, 광고비 손실 등)에 대한 네이버의 공식 입장 및 보상 대책 제시
4.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폐업 신청 시 운영자 확인 절차 강화
4.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 운영자 소지)
매장 정상 영업 사진 및 영상
네이버 광고비 지출 내역
폐업 처리 시점 기록 (8월 29일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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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