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나이코리아 ] 설치후 5개월 만에 누수로 인한 외부베란다 싱크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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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무정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8-31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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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불과 5개월 만에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설치한 대리점에 문의를 하였고 보일러 설치 기사님이 오셔서 보일러를
점검하였습니다...그 설치기사님은 보일러 설치상의 하자가 없고 보일러 자체에 문제가있다고 본사에 문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사에 전화를 하여 현장 설명을 하였고 본사에서는 직접 AS기사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점검후 AS기사님은 보일러 자체 문제라 인정하고 수리를 진행하였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사에 보일러 AS비용외 싱크대 파손부 수리, 해체비, 처리비 를 어떻게 처리해 주시냐고 문의를 드렸으나
① 본사에서는 모든 보일러는 설치시 물이 샐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공시 그럴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설치전 사전공지가 있어야되는게 맞지않은지 (참고로 전혀 없었음)?
② 설치업체에 AS비용(본사처리)외 다른 기타 비용 문제를 문의하니깐 보일러 자체 문제라 설치만 하는 설치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본사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③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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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보일러 교체후 누수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