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 항공권구매할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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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제남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9-01 14: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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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금액이 증가됐다고 돈을 더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뒤로가기버튼이랑 동의결제버튼이 있길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금액을 다시 확인할려고 결제버튼을 눌렀더니 결제가 되어버린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사이트수수료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뒤로가기 닫기 버튼을 누르고 다시 결제버튼을 눌렀으면 당연히 아까전에 봤던
원래 금액에서 이만큼 증액이 됩니다 버튼이 떠야하는거 아닌가요 ??
거기에서 제가 동의결제버튼을 누르게끔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바로 결제되고
오늘 통보받았어요 규정상 환불 못 해준다고 이럴때는 제가 어찌해야할까요 ?
그래서 저도 너무 억울해서 이야기했더니 자기네는 통보밖에 못 하고 그 감사팀? 뭐 그런거 연결해달라니깐
그쪽은 전화상담은 하지않으니깐 저보고 걍 피해보고 끝내래요 너무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825_165623732.png (147.0K) DATE : 2025-09-01 14: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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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