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어코리아 ] 에어컨 실외기 a/s정책 새선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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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호
- 조회수 : 367회
- 작성일 : 25-09-02 1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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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부품중 콤푸레셔는 4년을 보증해주는데 고장원인인 응축기는 일반 수리보증기간인 2년이라 무상보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A/S 기사님 말씀에 의하면 케리어 뿐만 아니라 타제조사에서도 응축기 재료가 과거에는 구리로 만들었으나 알루미늄으로 소재를 변경한후에는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개선된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테스터도 아니고 문제가 발생되면 소비자 보상을 하던지 리콜을 하던지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하는데 슬그머니 개선품으로 유상수리를 하고있는 실정으로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있어 제조회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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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