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교육용 패드 구매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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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25-09-03 17: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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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 패드 반납 관련 문의를 했을 때, 안내자는 2년 뒤 동일 조건 상품 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기기 인수가 가능하거나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초, 아이캔두 상품 2년 계약이 종료되어 재가입(연장)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패드 관련 문의를 했고, 안내자로부터 “고장만 없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듣고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14일, 패드 인수 관련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저는 23년도 계약 당시 설명대로 저렴한 가격에 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3일에는 패드 반납 안내 문자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현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2년 전 안내자가 퇴사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약 28만 원에 기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시중 중고·미개봉 제품이 10만 원대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가격입니다.
또한 계약 당시 “연장 가능하거나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분명히 들었음을 전했지만, “퇴사자가 한 말이라 책임질 수 없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7월에 새로 가입한 아이캔두 상품을 해지하려 하자, 위약금 50만 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빨간펜 고객센터에도 동일하게 문의했으나, 같은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기기를 연장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수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으나, “도와줄 수 없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또한 카톡으로 66,000원 인수 관련 문의를 했을 때는 “잘못 보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현 상황은 28만 원에 기기를 구매하거나, 50만 원의 위약금을 내고 해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저는 가입 당시 안내와 실제 운영이 명백히 다르다고 생각하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을 원합니다.
1. 최초 안내받은 대로 66,000원에 기기 인수
2.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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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