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손해보험 ] 통상수리 기간 자세한 설명없이 약관기준이 아닌 무조건 보상처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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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대웅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25-09-03 1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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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가해자 보험사에서 차를 공업사로 인계 및 렌트카 신청 처리 진행을 해주었고 차가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저는 렌트카를 타고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7월 1일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분쟁업체라고 통상수리기간동안만 렌트비 지급하며 이후 발생된 렌트비는 보험사에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고 대략적으로 8일 측정된다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8일이 지났다고 이야기 하니 보험 담당자는 주말까지 해서 10일 됐다고 이야기 하였고 다음날 이해가 가지 않아 전화해서 다시 한번 이해가 안되니 설명해달라고 말했더니 통상기간이 정확히 몇 일 측정이 되고 어떻게 처리된다는 언급 없이 저에게 수리가 완료되서 나와야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 하여 저는 기다렸습니다.
보험사에서 렌트카회사 측으로 연락을 해 똑같이 통상수리기간 안내한다고 하였는데 렌트회사 직원은 전달 받은 사항 없다고 하였고 렌트카 회사에서 저에게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업사에도 수리 언제끝나는지 물었지만 부품 입고 지연으로 늦어진다고 이야기 할 뿐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업사에서 제차가 출고 된 이후 렌트카도 바로 반납했습니다.
한달이 넘게 시간이 흐른 후 8월 26일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사에서 수리기간 10일만 통상수리기간으로 인정하여 10일치 렌트비만 지급하였다고 하고 나머지 15일치 렌트비를 사용한 저에게 청구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저에게 통상수리기간 적용되어 이후 발생 요금 피해보실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말만 해 주었어도 공업사에 수리독촉을 하든 그거에 대한 증거를 받았을 텐데 보험사에서는 처음 사고났을 시 안내문 발송해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보험사가 고지할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인 저는 120만원의 렌트비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통상수리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부당한 수리 지연 및 출고 지연 시에 통상수리기간을 적용해야하고 보험사에서 그거에 대한 입증은 보험사가 해야하는 일이 아니냐고 민원을 제기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통상수리기간 안내문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보험사는 입증할 이유도 없고 통상수리기간만 적용되니 나머지는 피해자, 가해자 둘이 알아서 하든 소송을 걸어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공업사, 렌트카, 보험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회사는 비용을 납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 피해자인 저를 소송한다고 합니다.
보험 접수 번호 2025-0620031144
기존 해당건 접수 하였으나 보험에서는 여전히 첨부 안내문을 보냈고 피해자인 저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똑같은 말 뿐입니다.
안내문 발송하고 정확한 설명 없었으며 통상기간 안내시 잘 모르겠다는 저에게 정확한 언급없이 수리가 끝나봐야 알수 있다고 이야기 하여 기다렸는데
보험회사에서 렌트비 15일치 지급 안되었다고 소송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약관기준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 하였으나 아무도 설명을 안해주고 납득하라고만 합니다.
상품명 :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보상 책임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902_214035036.jpg (764.7K) DATE : 2025-09-03 1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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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대방 과실에 의한 차량훼손 후 보상처리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