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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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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채휘
  • 조회수 : 3,374회
  • 작성일 : 12-01-19 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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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1월 15일 일요일에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BR>이삿짐을 사다리차로 운반하면서 이삿짐센터 직원의 잘못으로 전위치료기 본체를 깨버렸습니다.<BR><BR>본체 상판부분이 4군데 깨져 전위치료기를 A/S 받은 후 저는 이삿짐센터 사장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삿짐 운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 하려고 했는데 직원4-5명이 한 목소리로 우리는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라 오늘 일한 건 꼭 받아가야 한다고 떼를 써서 저는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에 수수료 900,000중 6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원은 전위치료기 A/S후에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이삿짐센터직원들과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BR><BR>그런데 문제는 전위치료기 회사 "COSMO.Dr "라는 곳에 제품보증서에 적힌 고객상담실 02)516-2834, 02)511-6231로 전화를 했는데 다른 회사직원이 제발 "코스모 닥터"라는 회사가 아니니까 전화 좀 하지 말라고 해서<BR>"114"에 알아보았더니 "1566-3199"라고 해서 3일째 계속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 중으로 나옵니다.<BR><BR>전위치료기구입은 2003. 9. 27일날 했고 그 당시 3,500,000을 주고 구입했으며 부모님의 권유로 전위치료기가 만병에 다 좋은 것처럼 강추하셔서 거금을 주고 사서 남편과 저는 몸이 그다지 건강한 편이 아니라 매일 전위치료기를 사용하며 우리집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중 하나인데 당장 쓸 수 없으니 너무 속상합니다.<BR>이삿짐센터 사장한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사장이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고 한다는 소리가 그것 조금 깨진 것 가지고 300,000씩이나 돈을 떼고... 오히려 저보고 마음을 바로 써라고 하니 정말 이래저래 속상하고 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BR>이삿짐센터와 전위치료기 회사 모두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BR><BR>이삿짐센터 상호: 삼성 익스프레스<BR>대표: 김 **<BR>TEL: 051) 524-0024, 527-0024, 528-0024 <BR>H.P: 019--***-****<BR><BR>전위치료기 회사 명: 코스모닥터 코리아<BR>주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18-18 잠원빌딩 5층 <BR>TEL: 02) 511-6231, 02) 516-2834(제품보증서에 기록된 주소와 전화번호임)<BR>1566-3199 (114 안내받은 전화번호임)<BR><BR>수고하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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