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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SK / 스카이 베가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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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슬비
  • 조회수 : 1,206회
  • 작성일 : 12-03-19 1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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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으로 SK 이동통신 가입으로 스카이 베가레이서를 2월 15일에 구입 개통 했습니다.

핸드폰이 도착하고서 k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 했으나
약 30차례의 전화를 돌려도 계속 ARS로만 넘어가고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핸드폰 화면이 까맣게 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처음 약 10분도 안되는 시간정도 였고 밧데리를 다시 끼우니 괜찮아져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기계니까 어쩌다 그럴수도 있지 싶은 생각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차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에이에스를 맡겼습니다.

문제는 에이에스를 맡겼는데도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절대 안받는 Sk 담당자와 통화 시도를 할 수 없으니
롯데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문의 했고 Sk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14일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기기교환및 환불이 안된다며
그건 다 녹취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홈쇼핑 및 인터넷 업체에서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아도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더군요.

물론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하지만 제 실수도 아니고 에이에스를 받았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 억울한 소비자는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하고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태도도 문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기계를 대부분의 여성 소비자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를 상담하는 서비스 직 이신 분의 상담 태도는
소비자와 상담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전화를 건 순간부터 무조건 안된다 이미 14일 이내에 대한 부분은 녹음까지 한 부분이다.
그러니 무조건 안된다
라는 말을 하시기 위해 전화를 거신것 처럼 느껴졌고 불쾌함을 느껴
저 또한 말을 함부로 하게 되었습니다.

세 업체 모두 누구나 아는 기업 입니다.
그런 곳에서 상담에 대한 태도로 고객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도록 제대로 A/S도 하지 못하고
홈쇼핑이란 이유만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며 물건의 하자라고 추측되는 상황에서도
그 억울함은 무조건 소비자만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휴대폰 이용중 불편드린점 정중히 사과. 대리점직원의 응대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된 사항으로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해당대리점은 CS교육 및 내부적으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다만 제보자분께서 요청하시는 폐쇄조치까지는 불가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 휴대폰의 이상현상으로 사용시 매우 불편하시겠습니다 처음 이상 현상이 있던때 그때가 14일이내라면 개통취소후 다른기기로 개통하여 사용하실수도 있으셨을텐데 이미 14일이 경과 되었다면 14일이내 해지는 어렵고 제조사로 AS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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