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즌리조트 예약(직원이 잘못예약한 펜션을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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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시즌리조트 예약(직원이 잘못예약한 펜션을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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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희
  • 조회수 : 1,173회
  • 작성일 : 12-03-27 2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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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에 팬션예약을 위해 관리실장이라고하는 이선형씨(02-427-0821,010-9150-8627)와 통화해서 남해 핑키마린 노블레스 방을 예약했습니다 인원은 2명이라고 말했구요 금액을 물어보니 다른덴 보통 회원가로 5~6만원하는데 여기는 좀 비싼데라고 (노블레스 이방이 18만원임) 18만원정도한다고 이선형씨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김주영대리를 통해서 예약한거라 김주영대리가 신규회원이라 잘해주라고했다며 6만원으로 해준다고해서 예약을했습니다
통화한후 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았는데 금액이 102,000원이라고 나왔길래 통화하니 다시 문자를 보내준다더군요
그런데 다음날까지 문자가 오지않아 담당 대리인 김주영씨께 문자로 계좌번호랑 금액과 객실정보도 확인해달라고했어여
3/15일에계좌랑 6만원금액이 문자로와서 바로 송금했구요
객실정보는 문자를 못받아서 예약할때 통화상으로 말한거니 맞는가보다 하고 다시 연락을안하고 예약날인 3/24일에 남해핑키마린펜션에 갔더니 제가 예약한 노블레스방이 아닌 첨들어보는 웨이브방으로 안내를 하는겁니다. 당황해서 담당대리랑통화하니 실장과 연결을시켜주더군요 실장이하는말이 주말이라 지금은확인이안된다고 그냥 거기를 이용하라더군요 전 당황해서 제가 원한방을 예약했는데 왜 여기를이용해야되냐며따졌습니다 월풀을이용하고싶어서 노블레스를예약한건데 작고볼품없는방을보니 화가치밀었어여.언성이좀높아지며 통화를하는데 이사람이 ㅆㅂ이라고 욕을하더군요 그러더니 이용하기싫으면하지말라고 피해안가게해준다고 해서 전 너무 기분이 나빠서 다른방으로 바꿔준다고해도 이미기분을망친뒤라 이용안하고왔습니다
월요일날 통화하니 예약한게노블레스방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네요 통화할땐 사실 자기도 확실히 기억안난다고해놓곤 서류를 보니 웨이브방이라고 적혀있다며 서류상문제없다며 잡아뗍니다 제가거짓말하는것도 아니고 분명 똑바로말했는데 자기가 잘못처리하고는 이제와서 환불을못해준다네요분명 그직원의잘못인데 제가그방을말한증거가없다고하며 환불못해준다고하니 정말미치겠습니다 분명통화할때방값이18만원이라고얘기한건노블레스방이에요 웨이브는12만원이구요 이렇게까지 애기했으면 자기가 잘못예약한게 맞는데 인정을 안합니다
그 실장말론 14일에 문자를 보냈는데 틀리면 그때말할것이지 왜 이제그러냐하는데 전 14일에 문자는 조카가 만졌는지 지워졌는데 확인을 못했어여 이건 제 잘못이라쳐도 확인을 못했기에 15일에 다시 문자를 보내달라고 김주영대리(010-9977-4243)에게 문자를보냈어여 김주영대리랑 나중에 확인해보니 관리쪽에 문자보내달라고 분명 요청을 했다고합니다 근데 전 객실문자를 못받아서 바로 출발한거구요
정말 억울합니다 처음 예약을 잘못한건 전혀 인정을 안하고 첫날에 문자만 보냈다고 얘기만하네요
 직원이라는 사람이 고객한테 욕이나 하고 전혀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에요 분명 실수는 거기서 한건데 15일날 문자안보낸것도 포시즌리조트 그쪽 실수구요 근데 환불을 못해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좀 도와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기분좋게 여행갔다가  기분만 망치고 이용도 못하고 4시간이나 걸려서 갔는데 기름값이며 톨게이트비용이며 돈은 돈데로 들고 펜션도 이용안했는데 환불도 안해준다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펜션담당자가 예약을 잘못하여 환불요청하니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합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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