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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뺴빼체인지업 ] 두뺴뺴체인지업 상담사 불친절과 과대광고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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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남숙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9-01 15:11:46

본문

살을 빼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한달치 먹으면 3-5키로 두달치 먹으면 5-7키로 살이 빠진다고 해서 5키로가 목표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달치 먹으면된다고! 안빠지면 더 준다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무려 38만 5천원이나 결제했는데 안 빠져서 연락하니까 두빼빼약도 아닌  변비에 도움주는 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살이 안빠진다고 하니까 이제와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두뺴뺴약을 더 준다고 한적없다고 하고  한달치 더 구매하면 한달치를 더준다고 합니다 한달치 더 먹는다고 살빠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또 속아서 38만 5천원을 더 내고 구매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팔때는 5키로가 빠진다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이제와서는 하루 굶으면 1-2키로 빠지는거 일키로 빠졌다니까 그쪽에서는 5키로를 보장한적없고 빠질수도 있다고 하고 열받게 해놓고 욕한것도 아니고 언성높였다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고 상담사 불친절과 과대광고로 신고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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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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