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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 유플러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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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현
  • 조회수 : 1,563회
  • 작성일 : 12-03-09 13:01:55

본문

저는 엘지인터넷을 2년넘게 쓰다가 이번에 이사하게 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게 된 건물이 타회선밖에 들어가지않는 매립형건물이더군요
저도 신축건물에 이사가는게 이번이 처음이라 몰랐는데 요즘엔 브랜드별로
매립을 해서 전용회선만 들어가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엘지유플러스설치기사분이 와서 결국 설치를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지 신청을 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터 이 지옥같은 시간의 전초전이었습니다.
우선 101번으로 상담원과 통화를 하려면 기본10분이에요
다른 서비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지건은 더더욱 상담원과 통화하기 힘들더군요,
제가 이사를 2,25일에 했는데 그전부터 이건에 대해서 통화만 수십차례인것 같아요
통화요금만 몇만원정도 부과된것같아요 5분기다리고 그냥 끊어지기가 일쑤였고,
상담원왈 이건은 일반해지권이라 위약금을 내라는거에요
그럼 어느건이 위약금없이 해지되냐고 물었더니 엘지회선설치불가지역만 그렇다네요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요즘 세상이 산간지역까지 인터넷이 들어가는 세상이고 오지빼곤
그런 상황이 될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더 사용하고 싶으나, 심지어 저는 이전하면서 티비상품까지 더 추가하겠다고 했으나
건물특성상 타회선이 들어올 수 없는 이런상황이 일반해지건이고 위약금을 내라니
너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상담원들은 고객을 비아냥거리고 저라면 기다려요 최상위자와 통화하고 싶다면
높으신분이 제옆에 앉아있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통화를 하냔식의 살살약올리는 상담태도
이건 모두 녹취되어서 기록에 남아있을것입니다
게다가 이사한 2.25일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요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고 어쨋든 이러한 싸움이
계속될시 해결될때까지 요금부담은 저이니까 일시정지를 시켜달라고 하니 이전설치중이라
일시정지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거 정말 대기업의 횡포아닙니까...
지금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이전 설치하고 있나요-_-
그리고 우선 끊고 기다리라고 위쪽에 올려보겠다고 하고 전화끊으면 그게 끝입니다.
아웃바운드로 전화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인바운드 하긴 하늘의 별따기고, 통화가 되면 녹음기처럼 같은말만 반복하고 있고
제가 일부러 엘지안되는 건물로 이사간것도 아니고 이런상황이 정말 일반해지건이라면
어디 무서워서 엘지 인터넷 하겠습니까 가입할당시엔 입안에 혀처럼 굴고 해지할때는
나몰라라 니가 아쉽지 우리가 아쉽냐 식의 이런태도 대기업이 소시민에게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런사례가 없다면 말도 안합니다.
얘기를 듣자니 어느분은 인터넷3년약정하고 6개월쓰고 부득이 이사가게 되었는데 그건물도 신축이라
타회선이 들어갔었나 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건물 체크하과 바로 해지신청받아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위약금 그거 낼 수 도 있습니다. 그까지껏 ...이젠 그동안 발생한 요금과 통화하느라고 썻던 요금
통화하면서 기분나쁘고 쏟았던 에너지 이모든게 억울학고 분할뿐입니다,
이글이 윗분들이 보시게될지 안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보시고 조치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게시판에 어떻게 칭찬게시판만 있습니까 이것도 한단면을 볼 수 있는 예인것 같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이사하신 곳에서는 기존사용하시던 인터넷 설치가 불가한 건물인데 위약금내야지만 해지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건물특성한 설치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위약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먼저 불편 드린 점 사과 드리고 건물주 반대는 LG U+설치 가능한 부분이며 말 그대로 건물주가 인입을 반대하는 건으로 LG U+ 귀책 사유는 아니며 실제 구저상 설치가 안되는 부분도 있으며 일부러 설치를 안하는 건 아님을 안내. 민원인과 LG U+모두 건물주 반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로 해지 사유가 건물주 반대인 점을 최대한 감안 하여 예외적으로 5만원 요금 조정을 통해 해지 반환금 일부 대체 될 수 있도록 안내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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