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해결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해지도 안된다며 시간만 끄는 kt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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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해결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해지도 안된다며 시간만 끄는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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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정남
  • 조회수 : 1,178회
  • 작성일 : 11-12-13 1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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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기지국 신청을 했습니다
신랑 핸드폰이 출근만 하면 터지질 않아서 기지국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기지국 설치만으로는 안되고 중계기인지 뭔지를 설치해야한다고..
그런데 향후 1여년 동안은 계획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54000원 요금제 쓰고 있는데.. 만원정도를 할인해주신다고 하셨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54000원짜리 요금제 쓰면서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전화는 생활의 절반이상을 사용을 못하고
인터넷도 당연히 출근하면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만원 할인이요?
우리가 바봅니까
되지도 않는 멍텅구리 핸드폰 쓰면서 만원 할인 감사하다고 받을 줄 아셨어요?
좋습니다
상담내내 정책 들먹이면서 우리가 요그하는 위약금 없이 해지시켜달라는건 절대 안된다고 하시길래 그럼 소보원에 전화한댔더니.. 그러셨어요
어차피 소보원에 접수되도 본인이 최고 책임자이기때문에 그때도 본인과 통화하게 될거라고..
그때도 똑같은 대답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전화 끊었더니.. 한두시간 후쯤 다시 전화해서 다시 얘기하자시는거 제가 거절했죠
그리고 소보원에 접수 했고.. 발로 뛰시겠다고 광고하시면서 문제 해결은 세월아 내월에 하고 계셨죠?
한달여뒤 전화하셔선 11월 말에 계획이 잡혔다고 하셨는데..
아무 연락없다가 진짜 11월 말에 전화하셔서 계획이 연기됐다고 하셨지요?
그때도 저의 요구사항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였는데..
기껏 해주신다는게 제 요금제 54000원짜리 무료통화 잘 쓰고 있는데..
그 무료통화 외에 초과되는 요금 면제라고 하셨죠?
좋다고 전화기만 붙들고 살까요?
손해배상 해달랬더니 다음날 전화주신다고 하시더니..
또 12월초에 설치해주신다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시네요
100번에 전화해도 상담원 연결은 안되고..
그럼 저희는 또 무작정 기다려야하나요?
문제해결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뭘 발로 뛰시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안테나가 안뜨는 곳에서 전화기는 신호를 잡으려고 더 많은 밧데리 소모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고장이 나더라구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실건가요?
2년 약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고장 나면.. 또 저희의 손해인데..
그래도 꼭 우리가 돈 내가며 손해보는 일을 해야하나요?
54000원 요금제.. 잘 쓰면 저렴하고 요긴할 수 있지만..
되지는 않는 먹통이라면.. 우리가 무슨 땅파서 kt 배불려줄 일있습니까?
어쨌건 약속하셨던 12월 초도 지났고..
전화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2주간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전화 없으신데..
무슨 신용이 남아서 좋다고 이 핸드폰을 계속 쓸까요?
내 편한대로..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자 핸드폰을 하는것이고..
더 편리하고자 비싼 요금제 쓰면서 스마트폰을 쓰는데..
이건 공중전화보다도 못한 상황이니..
이것때문에 저희 부부 스트레스도 엄청 납니다
전화 통화 한번 하려면
먼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죠..
역시나 연결이 안됩니다
그럼 사무실로 하죠
책상에 앉아 사무보는 일이 아니기에
운 좋으면 바로 연결되지만.. 다른 사람 거쳐야하거나 일하느라 자리에 없는 경우도 허다하죠
재수 없는 날은요.. 하루종일 전화 연결이 안됩니다
저희는 어린 자녀가 있어서 수시로 전화 통화가 되야합니다
그래서 기지국과 중계기 설치가 안된다면 무료 감면같은 해택 다 필요없습니다
또 회의를 하셔야겠죠?
그런데요.. 일단 고객과의 약속부터 지키세요
이번엔 일처리가 얼마만에 이루워지는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전 내일 소보원에 다시 전화를 할겁니다

이글은 제가 어제..그러니까 12월 12일 저녁에 kt 고객센터에 올린글입니다
소비자가 불편하건말건 자기네 입장만 내세우는 kt..
소비자는 브랜드를 보고 그 브랜드는 믿어서 그 브랜드의 상품을 사용하는거죠
그런데.. 자기네가 한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네요
저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 (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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