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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강의 환불요청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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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아람
  • 조회수 : 500회
  • 작성일 : 12-09-03 1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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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수업을 들을려고 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번학기부터 미래지식교육원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제 담당자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제대로 공지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공지를 요청했지만
계속 기다리란 말뿐 다른 대책을 얘기 해주지 않았습니다.
9월 4일이 인터넷강의 개강일인데 8얼 28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실장이라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왜 귀찮게 하냔식으로 짜증을 내고 언성을 옾혔습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공지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질문을 했지만 짜증만 내면서 나중에 전화한다고만 할뿐 아무런 대답도 듣지못하고 끊겼습니다.
답답한 전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여자 직원분이 받으시더니 공지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해줄수 없다며
기다리란 말밖에 돌아 오지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8월 20일경 수업중 실습과목을 얘기하던중 남자 실장에게
서울지역으로 실습과목을 듣게 해달라고 했더니
부산으로 해놓은걸 28일에 듣게 되엇습니다. 제가 문자도 보내고 확인까지 하면서
수강료를 낸거 였는데 지역을 아무대나 선정을 하고 개강에 관한 공지도 알려주지 않고
남자 실장이란 사람은 불친절에 욕을 하지를 않나...
저는 수강을 하면서 관리비를 따로 내고 그 기관을 이용하는건데
너무 분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이 된다고 하면서
몇차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을 했습니다. 환불하지말고그냥 들으라고..
그런식으로 해서 다른 기관에 접수하는 날짜를 놓치게 만들려는 속셈으로 환불도 해주지않고
그래서 계속 몇차례 요청했지만 계속 전화를 피하다가 31일 저녁 10에 겨우
3일 월요일 오전 11시 정도에 환불을 해준다고 했으면서
전화도 받지않고 제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학기 등록을 할려면 그돈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ㅡ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강의 등록후 학원측의 과실로 인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불신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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