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넥슨 코리아 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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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업체 넥슨 코리아 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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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재승
  • 조회수 : 4,273회
  • 작성일 : 12-11-28 00:24:21

본문

11월 25일날  오후4시경 결제승인 번호나 결제확인 메시지 없이 30만원이

모빌리언스를 통해 넥슨의 게임캐쉬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25일은 일요일이라 26일 월요일에 Skt고객센터와 모빌리언스를 거쳐 넥슨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였으나 넥슨에서는 이미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결제는 넥슨

에서 서비스하는 던전앤파이터 라는 게임의 게임캐쉬로 제가 전혀모르는 사람

의 계정으로 들어가 이미 사용된것으로 나온다고 이미 캐쉬가 소진되었기때문

에 환불이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후에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답답한마음에 인터넷을 알아보던차에 저와 같은 방법으로 황당하게 당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여러 신고사이트 민원사이트 하다못해 네이버에

'넥슨 소액결제' 라고만 쳐도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서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나올정도 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검색해보니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체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된 기사들이 나오더군요.

물론 개인정보가 다른곳에서 유출되었을지 넥슨쪽에서 유출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저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입은 피해자들이

모두 넥슨의 게임캐쉬로 결제되어 피해를 입었고 만약 정보유출이

다른곳에서 이루어졌다면 왜 하필 좀더 현금화하기쉬운 수많은 방법들을두고

넥슨에 결제가되었을까요 넥슨 게임캐쉬의 소액결제 본인 인증방식이나 절차가

타업체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지는않은지.

또한 넥슨이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고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적지않은 금액으로 사기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넥슨과 연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넥슨의 고객센터와 연결을

시도했을때  이 사태를 확인하고 조사하고 수습하기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고 방관하였으며 그로인해 경찰청 여러 소액결제 관련 피해 중재사이트라던가 각종

민원 중재 사이트등을 통해 연결을 해도 마찬가지로 방침상의 여러 이유를 대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외면,무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소액결제 사기를 당한거면 그경로를

추적하고 잡아내는건 경찰이 할일이겠지요.

하지만 넥슨도 이러한 피해자들의 민원들에대해 무시와 방관이 아닌 확인과

수습을 해야합니다. 피해자들의 소액결제 피해사실을 사실확인을 거친후에는

사기에 이용된 게임내 공지글 , 사기에 이용된 계정의 추적과 사기로 인해 결제된

게임캐쉬의 환수 및 피해자들에겐 피해금액 환불.  매우 기본적인 기업의 도리이

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내 해킹사건이나 아이템복사같은 경우는

공지 몇마디후에 계정정지 아이템삭제 팍팍때릴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

면서 부당하게 손에 들어온 돈은 놓치기 아쉬운지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가

보네요.   


파일첨부로 타사이트에 어느분이 저와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당해 글을올리신걸
캡쳐해서 보내드릴게요.. 힘없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싸우려니 힘들고 답답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제보자님 계정이 해킹되어 캐쉬가 소진되었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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