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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생스마트랜드 ] 컨테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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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영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25-08-29 1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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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윤선생스마트랜드라고 아시나요? 영유아 어린이 영어교육교제입니다
맨처음 구매할때 책값만  300~400만원 내고 책과 컨텐츠를 구입했는데
구입하면서 평생 볼수있다 컨텐츠는 평생 보며서 학습할 수 있는거라고 말해서 구매하고 또 책값만 받는게 아니고 따로 교제비 받으면서 다달이 12~15만원씩 내며 교육을 듣게 하면서 들었는데 구매하고 3년이 지났다고 컨텐츠를 못보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고지 못받고 평생 볼 수 있느거라고 해서 샀다고 그러니까 다시 다달이 돈 내고 교육 들어야 컨텐츠를 볼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3년 지나고  못 본다고 그런 고지 내역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런건 따로 없대요. 이건 사기 아닌가요?
이미 교육이 300~400만원 들여서 책을 샀고 3년동아 12만원씩 다달이 따로 교육비내며 센터에서 시키는데로 교육 받았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받은것도 없고 처음설명과는 다르게 컨텐츠를 못보게 막았습니다. 처음 책과 컨텐츠를 사는거라 비싼거라고 설명하며 사게 해놓고 이건 정말 명백히 사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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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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