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체 티켓판매시 부당사유 조건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항공업체 티켓판매시 부당사유 조건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미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2-04-27 16:41:30

본문

인터넷으로 항공권 예매시 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바람에  구매자가 티켓을 잘 못 구매하여 63일간 필리핀에 머물러야만 하게 생겼다. 유효기간 3개월짜리인 티켓으로( 6월 19일 출발 - 8월 20일 도착) 이다.  출발이 당장 내일인것도 아니고 2달정도의 여유기간이 있는 티켓이고 알아보니 원하는 도착날짜 8월 16일날 좌석도
다 남았있었다.
우리 가족은 재정적으로 전혀 여유가 없기때문에  59일간 필리핀비자를 받아서 출국하기로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겨 비자연장 관련비용으로 45만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를 보게 생겼다. 열심히 사는 학생부부가 학기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이돌기념으로 방학때 공부하러 가는것인데 이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생에 큰 좌절을 맛보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당초 일반적인 비행기티켓처럼 돌아오는 비행기 스케쥴이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여 필리핀항공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특가상품으로 전혀 손 쓸수 없다는 것이다.
구매후 1주일이내라든지 일정한 기간내에 한번 정도의 실수는 용납을 해줄수 있어야 소비자를 위한 것이지 ...
한번 입금을 한 이후로는 손을 쓸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보험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내에는 다시 철회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온라인으로 하는 업무이고 자판하나로 실수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엄청 부당하다고 본다.
사실 좌석이 없을때는 항공사도 어쩔수 없겠지만 아직 여유분이 있고 .... 소비자도 보호하면서 항공회사의업무처리의 원활함을 위해서 1,2만원 정도의 소액을 요구하는 것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
한번 발권이후에는 전혀 손을 쓸수 없으며 취소만이 대안인데 취소비용을 인당 100불씩을 요구하는 것은 필리핀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을 잘못 구매하여 날짜조정을 요청하셨는데 해당 항공업체에서 조정 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항공권 구입 시 구매조건에 발권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할인항공권의 경우 정상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1972 생활용품 한섬몰 한명희 2026-05-21
1511971 기타 피트니스101 명동 송명옥 2026-05-21
1511970 생활용품 한섬몰 한명희 2026-05-21
1511968 기타 마리에 제주 임종순 2026-05-21
1511964 통신 스카이라이프인터넷(와이파이) 이상일 2026-05-21
1511962 생활용품 나인그랩 강선경 2026-05-21
1511963 항공·여행 아고다 김철한 2026-05-21
1511960 생활용품 교복몰 권동현 2026-05-21
1511958 금융 메리츠화재 장서인 2026-05-21
1511957 생활가전 현대렌탈 구본민 2026-05-21
1511956 기타 11번가 김종문 2026-05-21
1511955 기타 용인신분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김경은 2026-05-21
1511954 기타 나이스정보통신

처리중

환불요청
박기동 2026-05-21
1511953 생활용품 (주)바스포르 조은희 2026-05-21
1511952 자동차 극동오토모빌스 임태호 2026-05-21
1511951 생활가전 LG전자 이양기 2026-05-21
1511949 기타 번개장터-밤비모바일 안소희 2026-05-21
1511948 생활용품 까사미아 김진일 2026-05-21
1511947 기타 번개장터-밤비모바일 안소희 2026-05-21
1511946 생활용품 회사명: 홍콩 창롱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회사 이메일: service@mail.mip-shop.com 회사 주소: 구룡 라이치콕 캐슬피크 로드 688-690, 카밍 코트 3층 G320호 박은경 2026-05-21
1511935 생활가전 현대유버스 김종수 2026-05-21
1511921 생활가전 LG전자 구연주 2026-05-21
1511918 생활가전 삼성전자 곽노신 2026-05-21
1511914 생활가전 LG전자 구연주 2026-05-21
151191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1
1511910 생활용품 다비다 김새롬 2026-05-21
1511908 유통 KRBYSYHB쇼핑몰 조혜진 2026-05-21
1511907 기타 크린토피아 배정현 2026-05-21
1511905 항공·여행 여기어때 이동숙 2026-05-21
1511904 유통 아디다스코리아온라인몰 유승연 2026-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