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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스마트워치 착용 중 피부 화상 증상(물집) 발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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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완석
  • 조회수 : 614회
  • 작성일 : 25-09-10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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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갤럭시 워치6 착용 중 심각한 피부 이상 증상을 겪었습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손목에 착용하고 약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후, 워치 본체가 피부와 접촉하는 부위에서 직경 약 2cm, 바깥쪽 1cm 크기의 화상 유사 물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압박이나 땀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아닌, 열 또는 전류, 제품 성분에 의한 화상과 유사한 증상 발생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삼성전자 평촌휴대폰서비스센터 방문 및 로그 추출, 담당자 안내 등을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회사 측에서는
제품의 착용 온도가 약 34°C 수준으로 정상 범위이며,
따라서 제품 품질 문제가 아니라 다시 착용해도 된다는 결론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제조사의 스마트워치를 3년 이상 사용해왔음에도 이와 같은 피부 이상 사례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용자 후기 검색 결과, 국내외에서 동일·유사한 피부 화상 및 물집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단순 개인적 특이 반응으로 보기 어렵고 삼성의 답변만 믿고 임상실험 하는 것처럼 다시 착용하여 동일 사고 발생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문제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1. 제조사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2. 공신력 있는 소비자보호기관을 통한 제품 품질 검증 및 안전성 확인

3. 제조 회사의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안은 단순 개인 불편이 아닌,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잠재적 제품 결함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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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제품 사용 후 화상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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