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피킹맥스 ] 해지 위약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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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아연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4-11-15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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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화 상담으로 초반에 위약금 안내를 받긴 했습니다 사용하다가 해지를 원할 경우 첫달 면제 받은 달 요금 그리고 남은 교육비 10프로외 정산 받음 포인트 돌려 드리면 된다 그렇게 안내 받고 다른 얘기는 앖었으며 마지막에 통화 끊기전에 교육신청후 15일이내에는 해지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여서 저는 당연히 15일 내에는 해지 할 수 있다기에 위약금 안내가 같이 표기된게 없어 15일내에는 없는 줄 알았고 전화 끊기전 이용권 등록을 바로 히라기에 밀을 듣고 바로 하였습니다 오늘 전화를 해보니 이용권등록을 하였으니 위약금이 부과된다 하루 24시 사용도 아니고 짧은 시간 몇분 사용하고 위약금 30만원 넘게 납부가 맞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안 그래도 임산부라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라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아 잘못되면 책임을 스피킹맥스에서 져주실 것도 아니고 통화 후 배가 땡기고 아파 미치겠습니다 어제 상담하실 때 15일 이내에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용권을 등록히시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를 받았다면 등록을 하지 않고 생각을 좀 하다가 했을겁니다 계약서 문자로 보내줬는데 못 봤냐 거기에는 표기되있다 라고 하시는데 텍스트 보이지 않게 웹 발신이라고 문자가 와 당연히 계약서라 생각 못하고 스팸이겠지 하고 어제가 아닌 이용권등록후인 오늘 아침에서야 확인했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사용한 하루치 그리고 아직 해지 되지 않은 로늘까지 2일 사용비용을 드릴 수는 있지만 말도 안되는 위약금인 30만원이 넘어가는 돈을 내는게 맞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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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768.png (870.4K) DATE : 2024-11-15 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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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