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타이어 ] 전기차 전용 타이어 흡음제 탈락- 운행간 교통사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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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덕문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4-12-02 1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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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다고 광고함.
바로 신제품을 4짝 구매하고 장착 운행- 2년 4만키로 운행 중
최근 24년 10월경 차량 전체가 떨고 핸들의 진동이 심하게 옴.
순수 타이어 불량으로 인한 문제보다 통상 차량바퀴- 휠바란스 문제로 핸들, 차제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이어 수명이 남았음에도 (앞 30%이상, 뒤 5%) 4쪽다 교체 진행
- 진동, 핸들떨림 원인 - (동호외등 동일제품 불만사항 고조-흠음제 탈락으로인한 핸들 떨림.)
신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타이어 교체시
뒤 타이어 한개- 타이어 내부 흡음제 탈락- 이로 인해 차량 전체가 떨리는 문제 발생.
소비자 원인 자체파악 힘듬(타이어 흠음제 탈락으로 차량 전체 떨림) - 이 문제로 타이어 수명이 남았음에도 세제품 주문 4짝- 조기주문(1짝 보다 4짝 1SET가 저렴하기때문) - 원인인지 후 환불 불가 - 금전적 피해을 입음
타이어 한짝문제로 인해- 차 전체 진동으로 인한 데미지, 급작스런 진도으, 흔들림으로 운행간 불안조성, 조향간 조작 어려움등 차량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 사고 날뻔함.
요청시항
- 한국 타이어 아이온 흠음제 부착된 에보 제품- 생산, 판매 정지요청
피해입은 소비자 접수자- 환불등 고객만족 - 시정조치 명령 요청
첨부파일
- 0_jhhUd018svc1d2x2cffxz474_h41zpc(1).jpg (5.5K) DATE : 2024-12-02 1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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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