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얼음정수기 불량 및 제품 교체시 지속적인 불량과 미흡한 고객 응대와 일처리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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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세훈
- 조회수 : 303회
- 작성일 : 26-07-02 1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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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6년 1월 쿠쿠 얼음정수기를 렌탈 계약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인 고객입니다.
제품 사용 중 얼음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약 2개월 전 AS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쿠쿠 본사에서는 "대리점 관리 제품"이라는 이유로 대리점으로 문의하라고 안내하였고, 이후 대리점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AS도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제품 자체의 불량이 인정되어 제품 교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체된 제품 역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성 안내 기능 불량
정수 중 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멈추는 현상
지속적인 에러 발생
정상적인 제품 사용 불가
즉, 최초 제품뿐 아니라 교체 제품까지 정상적인 품질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렌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사와 대리점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소비자인 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도록 하였고, 적절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시간적·경제적 피해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본사에서는 대리점 관할이라고 연락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대리점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서로 미루는 상태입니다 비싼 얼음정수기 렌탈하면서 사용도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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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60630_182437229.mp4
(8.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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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