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 갈라네일 ] 네일샵이 망해가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안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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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4-07-17 1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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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네일샵 이용중 폐업으로 인한 환불처리 지연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계약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를 배상입니다. 개시일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환불을 거부하는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