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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류형 보일러 버너설치 피해신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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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섭
  • 조회수 : 741회
  • 작성일 : 12-03-20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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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류형 보일러는 귀뚜라미`동광보일러이고, 버너는 수국제품을 사용하는데,
(주)수국의 직원(ㅇㅇㅇ팀장 명함)이 제 사업장에 와서 저녹스버너로 교체설치하는데 비용은 정부지원금이고, 무상A/S 기간은 2년이라고 버너를 교체하라고 권유해 보일러 버너를 매연이 적게 나와 환경에 좋다는 수국 저녹스버너를 설치(2010. 3. 31)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후 1주일정도 지날 무렵부터 보일러 작동시 퍼벅되는등 옆에서 들으면 불안감이 오는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수국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일외에는 변동이 없었기에 수국의 직원(ㅇㅇㅇ팀장)에게 전화했더니 지금은 바쁘니 1주일 후에 다른 볼일보러 지나가다가 들른다 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소식이 없고, 정부지원금이라는 돈이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시 전화걸어 왜 연락이 없냐? 정부지원금도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으니 금전문제도 처리할겸 빨리 오라했더니, 수국의 직원(ㅇㅇㅇ팀장)이 와 보곤 뒤쪽 연도부분에서 물이 샌다고 하며 보일러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동광보일러에 A/S신청을 하여 보일러업체에서 나온 직원이, 보일러 연도부분의 누수에 대하여 전체 보일러 외피를 절개하여 보았는데(5/3일) 수관상태는 깨끗하였지만 수관 상부가 뺑돌아 새까맣게 타서 파열되어 물이 새는 것이었습니다. (사진보관중)
보일러운전시 연료소비가 상당했으며, 현재로는 수리가 안되고 새로 교체해야 한다 합니다.

수국의 직원(ㅇㅇㅇ팀장)이 버너를 설치할 때 0.2톤 보일러에 0.3톤용 버너를 설치했고, 연료(도시가스)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화염을 적게 조절했다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귀뚜라미`동광보일러의 A/S팀은 수관 상부파열은 화염이 하부까지 내려가지 않고 상부에만 머물렀기에 수관의 상부파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기술메모-견적서로 받았음)

다시 수국의 팀장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자신은 수국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설치하청관계자라 말하며 자신의 설치수당 50만원을 양보할테니 이선에서 덮어달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담당자는 수국의 직원(ㅇㅇㅇ팀장)이었지만 계약은 회사하고 했으니 회사에 정식요청을 해야 하겠다 싶어서 연료소비로 속이타던 제가 5/10일자로 5/15일까지 답변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하자 팀장과 본사 차장이라는 분이 와서는 지하수를 사용함으로 부식되었다는 주장만을 하며 내용증명에 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으니 정부지원금을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돌아갔습니다.
무상 A/S기간 2년은 오래전에 물 건너간 말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여 부식되었다면 왜 아래부분이 부식되지 상부 1/3지점에 새까맣게 탔겠습니까?

다시 기다리다 전화걸어 왜 연락이 없냐고 했더니 지하수를 사용하여 부식되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6/22일 제 통장에 보관하던 정부지원금으로 보일러교체를 하였습니다.
결국 보일러부품인 저녹스버너로 인해 보일러자체를 교환하는 손실을 입었고, 교체하는 기간 동안에도 영업을 해야함으로 수관누수로 인한 막대한 연료손실을 보았습니다.

이에 수국이라는 회사는 법인이라는 조직을 이용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사기혐의로 (정부지원금 횡령) 고소하여 이천경찰서에서 2~3차례 조사를 받게 하는등 악의적으로 물품대금만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지청에 사기혐의사건이 무혐의로 진행되자, 다음엔 여주지청의 형사조정을 행사하여 소비자인 저를 여주지청 형사합의실에서 겁박하여 300만원에 합의(2011.4.13)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법도 잘 모르고 너무나도 억울하여 합의금 지불을 하지 않았고 (11.7.15 사기 혐의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됨), 지금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11.11.24) 이행권고결정으로 소송을 제기해와 이의신청하여 민사소송중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법정에선 정부지원금 돌려줄건 돌려주고, 손해에 대한건 따로 손해보상 청구하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광주시법원 판결일: 12.2.29일)
이 바쁜 세상에 손해보상 청구를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진작에 소비자고발이나 정식 하자보수신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나 후회도 되지만 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것은 방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물품대금만을 청구하는 수국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상 A/S 기간은 2년이 3.31일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목용탕에 해당 업체의 보일러 버너를 설치하시고 발생한 하자로 인한 처리과정에서 업체와의 힘겨운 법정공방에 정말 많이 힘드시고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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