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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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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정식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4-25 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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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입금을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아직 안되있는 상태였어요 너무오래걸린다는생각에 돈을입금하고 일주일 후 오후5시쯤 다시 배송상태를 확인해 보니 아직도 배송 전이길래 주문취소를 하려고 쇼핑몰로 전화를 힜습니다. 그런데 상담시간이 5시까지 라서 상담이 안되더군요. 일하고있는중이라 퇴근하고 집에가서 주문취소하려고 쇼핑몰 게시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서야문자가 오더라구요 배송중이라고..너무 기분이나빠 주문을 그냥 취소하겠다고 쇼핑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 전화 와서는 배송비 4000원을 보내주라고 하더라구요. 이미배송이 되버린 상태라서 그렇다네요..쇼핑몰에서 배송이 늦는다는 얘기만 했어도 이러지않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 쇼핑몰에서도 잘못을 한것니 배송비를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죠.. 그래도 절대 안된다며 배송비를 2000원만 보내면 환불은 안되고 적립금으로 적립시켜놓겠다고 하더라구요..며칠째 계속 실랑이입니다 배송비 4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고객입장에서는 하나도생각안해주고 배송비에만 목숨거는듯한 이 쇼핑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후 배송지연과 관련하여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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