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구입시 휴대폰 보험 및 계약위반에 따른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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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블릿PC 구입시 휴대폰 보험 및 계약위반에 따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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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1,058회
  • 작성일 : 11-12-09 0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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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크리스마스.... 첫 아들을 낳은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와 함께 외출을 하게 됩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 출산의 고통까지 겪게 된 아내에게 무엇인가 보답을 하고자 새 휴대폰을 사주기로 마음먹고 해운대 장산역을 배회하다 큰 대리점을 발견하고 찾아갔습니다.

아직 저희 두 부부는 그 당시 2G를 사용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S사의 스마트폰이 대세라 구경하던 중 문제의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와 S사의 태블릿PC를 권유하고 요금도 저렴하고 신제품이니 구입하라고 합니다. 아내와 저 둘다 그 당시 쓰고 있던 휴대폰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큰 출혈을 감수하고 (저는 15만원, 아내는 35만원 상당 위약금을 각각 내야 했습니다;;) ...
약정 3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잠시 정신 나갔죠;  노예계약을 하다니....
제가 물건을 아끼는 경향이 있어 3년쯤은 큰 무리없을거라 생각하고 아내와 저... 두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물론 휴대폰이 고액이라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100만원이나 하는 폰을 손에 들고 다닌다니...  이때 구입 과정에서 직원이 폰세이프(휴대폰 보험제도)를 설명하면서 고가의 휴대폰이니 기본적으로 가입하라고 안내합니다. 그 직원은 도난, 분실, 파손시 보험을 적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방이든 뭐든 분실을 잘하는 타입이라 망설임없이 가입했습니다.  우리 두 부부는 폰세이프라는 서비스로 인해 가입을 결정했습니다.(구입의 결정적인 조건이였습니다) 분실, 도난, 파손의 위험이 다분한 휴대폰 아니겠습니다. 크기도 크고 최신형이라 ...
S사의 태블릿PC가 가격이 100만원에서 4,5천원 빠지는 금액이라 제일 비싼 폰세이프35를 가입합니다. 저희야 폰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니 당연히 이런 계통은 잘 모르겠죠. 직원의 설명만 듣고 요금관련 및 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폰을 사용했습니다.

두세달이 지나고....  요금 고지서를 보니 직원이 설명했던 내용과 약간 다른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쓰던 폰 위약금이 할부로 나가는 문제때문에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했죠.  그 뒤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또 확인해보니 역시나 이상합니다...;;;;  전화로 그 직원을 찾아 확인해봐달라고 하니.... 감감무소식... 딴소리만 해대고... 결국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꼼꼼하지 못해 해결짓지 못하고 2011년 12월이 됐습니다.
제 폰이 약간의 파손.... AS센터를 방문할까 하다가 휴대폰보험을 들어둔 것을 생각하고 보험을 적용받을까 싶어 제 아내가 문의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는걸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태블릿PC는 폰세이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과 저희도 마찬가지로 폰세이프가 가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계약서에는 똑똑히 적혀있습니다;
아내가 구매 대리점과 통화했지만 그 직원은 퇴사 후이고 자신이 계약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나중엔 오히려 화를 냅디다....; 자기가 판것도 아니고 원래 그 폰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거라며.... 자기들은 그렇게 한적 없다며 딱 잡아땝니다. 저희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분명 거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 잠잠해지더니만 약간 고분해집니다. 팔땐 간이고 쓸개며 다 빼줄것 처럼 하더니 이제와서는 배 째라 식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겠다싶어 콜센터와 통화.... 대리점과 이야기를 해보겠다네요
그 뒤 대리점에서 자기들이 수리비를 줄테니 수리해서 써랍니다.
처음엔 그럴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받던 직원의 태도가 괘씸하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에는 현재로써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테니까요.
그땐 정말 대책이 없는거죠. 저만 손해를 보는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대리점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제가 고스란히 남은 약정금액과 할부금을 지불하고 새폰을 사야한다는 생각을 하니.... 그냥 쉬히 넘어갈 일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저흰 콜센터에 연락해 계약서대로 보험가입을 해달라고 했더니.... 역시나 안된답니다; 당연한거겠죠. 태블릿PC 자체가 보험가입이 안되니... 하지만 전 그 보험을 믿고 구매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구매요인이죠.
그 보험이 아니였다면 전 분명 구입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래서 전 계약을 어겼으니 계약해지하고 저희 폰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그것도 안된답니다.;;;; 제가 분실하면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대여폰을 써랍니다.
제가 계약할 때 잘못한것도 없는데 왜 그런 손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중재자 역할만 하는 입장이라 대리점과 합의봐라고만 하고 대리점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연락 준다더니 이제 아예 연락도 안옵니다;  정말 괘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만 손해를 입어야 하는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리점에서 테블릿PC를 구입하시고 영업사원의 권유로 휴대폰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구입하신 제품은 휴대폰보험을 들수없다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휴대폰보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면 사업체측의 귀책을 물을 수 있으나  내용이 없다면 이의제기는 어려우며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 통신사 확인해주시면 업체에 전달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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