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판매로 고객을 기만하는 11번가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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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판매로 고객을 기만하는 11번가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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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규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12-11-01 2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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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형파격특가구들장정품샤르망양모스웨이드매트퀸/전기장판/전기매트/전기요/온열매트/전기방석
판매사이트 11번가
판매자 휴테크샵 / casiotime
주문일/주문번호 2012-10-25 (201210255985150)
내용 : 주문후 일주일째 아무런 기별이 없어 언제오냐 물으니 약 20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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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상품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주문하신상품의배송문의를주신점 확인됩니다.우선배송이지연되어불편드린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대한통운택배로이미출고되었으나대한통운택배 중앙물류집하소인대전영업소의물량이폭주하여 배송이지연됨확인됩니다.계속적으로대한통운 택배측으로배송에대해재촉하고있는점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추후다른문의사항이있으시면상품Q&A로접수부탁드리며 최대한상세하고친절한답변드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의감사드리며오늘도건강한하루되시길바랍니다.

거짓 답만 돌아오고 11월1일 다른고객또한 어이없는 다음의 일을 격고

이전에한번문의했는데저딴회사와제휴는끊는게좋겠네요대한 통운에서발송이안되서못보낸다던회사에서오늘전화가와서는 구매한바이올렛이없으니오렌지로보내도되겠냐고하네요.이미 발송했는데대한통운에서문제가생겼다던매트가물건이없어보 내지못했다고하는데..그래서발송했다는건거짓말이냐하니발송 했다다시반송했다하다반송이력확인해보겠다하니이력이안남 게했다..그럼이미발송한바이올렛을왜반송했냐하니물건이상이 있었다하네요.이미발송한물품에이상여부를어떻게알았냐니깐 사실발송을안했다고하는데그럼여태답글에올린이미발송햇다 는건대체뭐며,이걸로인해구매취소하겠다하니그러라며상담사 가웃고,취소가아닌반품으로처리해야해서취소처리하라다시전 화하니상담사가고객말은듣지도않고말대답에고객이화내니깐 그러는거아니냐며오히려고객을훈계하고화를내는그런업체입 니다

보내지도 않은 물건을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깝고 판매자의 거짓에
속은것이 더 어울하고 화가납니다

저같은 그리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물건을 기다리고있는 분들을 위해
신속한 조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처음올린물건은 없는데 판매를 하는거은 소비자를 속여서
판매한후 기다리다 지친 고객에게 다른 잘안팔리는거라도 받을건지 물어
보는것은 상당히 질이나쁜 판매자인듯합니다

간편히 말하면 낚시  판매를 버젓이 하고있는거지요

저는 물건을 반송(실제 물건을 보내지않아서 추가비용은 안들겠지만)
소비자를 낚고있는 그들에 꼭 조치를 취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주문을 하시고 배송관련 업체의 안일한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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