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허위·과장 안내로 인한 소모품 무상보증(MSI) 피해 구제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BMW ] 중고차 구매 시 허위·과장 안내로 인한 소모품 무상보증(MSI) 피해 구제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선균
  • 조회수 : 857회
  • 작성일 : 25-09-18 13:47:02

본문

1. 피민원인(사업자) 정보

판매처: 바바리안 모터스 BPS 김포 전시장
담당자: 공식 딜러 염지환 과장 (010-6709-9022)
거래 플랫폼: 엔카

2. 사건 경위

2025년 9월 8일, 엔카를 통해 바바리안 모터스 BPS 김포 전시장에서 미니 쿠퍼 컨트리맨 클래식 플러스 라이트(175거9045), 2021년식, 주행거리 83,862km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 딜러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 해당 차량은 성능점검 완료 차량임
- BPS 무상보증(12개월/2만km) 대상 차량임
- 소모품 무상보증(MSI) 잔존 차량임

특히 소모품 무상보증(MSI)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일(2021.08.30.) 기준으로 5년간 적용 가능하여 2026년 8월 30일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 안내를 신뢰하여, 높은 주행거리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3. 문제 발생 및 피해 사실

차량 인수 직후 엔진오일 교환 알림이 발생하여, 무상보증 적용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는 MSI 보증은 ‘5년 이내’이면서 동시에 ‘주행거리 6만km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주행거리 초과(83,862km)로 보증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엔진오일과 소모품 교환 비용 약 40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지출하였고, 향후에도 모든 소모품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즉, 구매 당시 딜러가 안내한 “MSI 잔존 차량”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달랐으며, 주행거리 제한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4. 판매자와의 대응 과정

딜러에게 문의하였으나, “보증기간은 남아 있지만 주행거리를 초과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본인의 잘못된 안내는 인정하면서도 보상이나 책임은 전혀 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주행거리 제한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고, 오히려 딜러 본인도 차량 주행거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주행거리 초과로 소모품 무상보증(MSI)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엔카 판매 글에 “소모품 무상보증(MSI) 잔존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조건인 *주행거리 제한(6만km)*은 고의적으로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5. 피해 및 문제점

소비자는 허위·과장 안내 및 정보 누락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40만 원 이상)를 입었음
무상보증 여부는 수입차 구매의 핵심 판단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안내로 인해 신뢰 기반의 거래에서 심각한 피해 발생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

6. 요청사항

바바리안 모터스 및 해당 딜러의 허위·과장 안내 및 정보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

소비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무상보증 미적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판매 시 무상보증 조건(기간·주행거리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352 항공·여행 고고다이노키즈호텔 맹은영 2026-05-29
1514351 유통 햅번샵

처리중

환불거부
김민주 2026-05-29
1514350 유통 well247 김태화 2026-05-29
1514349 자동차 경동택배 박언 2026-05-29
1514347 생활가전 일렉트로룩스 홍영화 2026-05-29
1514345 항공·여행 트립닷컴 안지형 2026-05-29
1514343 기타 한국릴리 강명제 2026-05-29
1514340 유통 KREAM 노수정 2026-05-29
1514339 기타 더나인 박석천 2026-05-29
1514338 금융 토스인컴 김정민 2026-05-29
1514337 생활가전 위닉스 강정원 2026-05-29
1514336 금융 프리드라이프 석용기 2026-05-29
1514335 유통 alo코리아 하지은 2026-05-29
151433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9
1514332 생활가전 쿠쿠전자 조은숙 2026-05-29
1514331 기타 아이그너 조은정 2026-05-29
1514330 유통 르베인 신보윤 2026-05-29
1514329 서비스 교원 김성화 2026-05-29
1514328 식음료 스타벅스 박승주 2026-05-29
1514327 생활용품 참존화장품 장영애 2026-05-29
1514326 통신 KT 서창희 2026-05-29
1514325 생활가전 LG전자 조희욱 2026-05-29
1514324 식음료 쿠팡 이충호 2026-05-29
1514323 생활가전 쿠쿠전자 전병대 2026-05-29
1514321 기타 드롭플랫 김나연 2026-05-29
1514320 생활용품 한샘 박진영 2026-05-29
1514318 기타 포토케빈 윤병준 2026-05-29
1514317 생활용품 핫핑 박민서 2026-05-29
1514316 생활용품 쿡셀과 홈앤쇼핑 이정애 2026-05-29
1514315 식음료 주식회사 햇님 이금준 2026-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