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마사지 비용 환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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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피관리 ] 두피마사지 비용 환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규현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01-31 0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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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8월에 강남에 있는 두피마사지 10회를 카드로 100만원 가량 결제를 하고 나서, 2회 정도 받고 난 다음 회사 부서 이동으로 인하여 바쁘고, 서울까지 다니기가 힘들어 나머지 두피관리 횟수에 대하여 비용을 환불받을려고 하는데요..
지금 결제한지 4-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두피관리 쪽에서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받지도 않은 두피관리 비용을 그것도 80만원 가량을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손상해서..ㅠ 미리 알아보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려고요..
- 물건구입 환불이 아닌 이렇게 카드 선결제 후, 환불에 대한 규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아님 저에게 기간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두피관리실에서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환불협의가 계속 되지 않을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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