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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아이패드 사설수리업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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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제헌
  • 조회수 : 1,063회
  • 작성일 : 12-02-17 23:55:03

본문

안녕하십니까

아이패드2 액정파손으로인해 사설수리업체에 수리를 받아 결과물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LCD 하단 부분이 가로 3센치 세로 0.3센치 가량이 파손 및 LCD 상단부분에 얼룩이 가로 3센치 세로 1센치 가량이 뭍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LCD하단 파손부분의 터치가 전혀되지 않습니다

결과물에 불만족하여 사설수리업체에 전화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쪽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액정이파손 되었을때 아랫부분이 파손되었을꺼다
(이부분은 제가 회사에서 3명이상이 함께사용하고 있는 장비이기때문에 하단이 파손된것을육안으로 확인이되었다면 사설수리업체 의뢰시 LCD 교체도 함께 의뢰하였을것입니다)

2.액정을 들어올리는 작업과정에서 액정과 LCD부분이 붙어있었기때문에 분리하는과정에서 파손되었을 것이다

*.위의 입장이 수리시 또은 수리중에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지도않고 수리업체에서 임의로 통보없이 제가 의뢰한 액정만 수리를하여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이점은 업체 직원이 잘못이라고 전화통화중 인정하였습니다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사설업체이기때문에 피해보상규정이 없다고 통보받았고 만약 보상을 요구한다면 LCD교환시 일정금액을 할인해준다하였습니다(제가고장낸것도아닌데말입니다)

이업체는 전국적으로 체인형태로 수리업을 하고있는 대체적으로 큰규모입니다

수리 의뢰시 계약서는 없었으며 신청서만 작성하였고 신청서 사본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액정파손으로 수리를 받으셨는데 제대로된 수리가 되지않았음에도 수리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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