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1,649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317 생활가전 에르자인 김준형 2026-05-14
1510316 항공·여행 아고다

처리중

환불안됨
장열 2026-05-14
1510315 유통 칼로CALO 강홍철 2026-05-14
1510314 서비스 로젠택배 강하나 2026-05-14
1510313 유통 시골농부 정영미 2026-05-14
1510312 기타 주식회사 청명 씨엔아이

처리중

주차비
김의겸 2026-05-14
1510311 유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5-14
1510310 통신 소리바다 장현주 2026-05-14
1510309 생활용품 알텐바흐 윤태진 2026-05-14
1510308 생활용품 데일리아이디어 이채진 2026-05-14
1510307 식음료 GS25편의점 김애진 2026-05-14
1510306 기타 미크 신지우 2026-05-14
1510305 자동차 한국지엠 김유미 2026-05-14
1510304 생활가전 LG전자 이아람 2026-05-14
151030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4
1510302 유통 bantmom 반티맘 최영진 2026-05-14
1510301 유통 롯데홈쇼핑 김정임 2026-05-14
1510300 통신 LGU+ 임연우 2026-05-14
1510293 생활용품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5-14
1510288 기타 한백모터스 김종근 2026-05-14
1510281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민경 2026-05-14
1510278 금융 수협 유영주 2026-05-14
1510272 생활용품 자코모 김대영 2026-05-14
1510269 생활용품 로이드 이대현 2026-05-14
1510265 생활용품 인터넷쇼핑몰 의류

처리중

수선문제
황시은 2026-05-14
1510264 생활용품 ZARA 안나교 2026-05-14
1510261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이연서 2026-05-14
1510259 기타 목동 홍익병원 감염내과 김은솔 2026-05-14
1510244 기타 안녕구두동

처리중

환불거부
송현희 2026-05-14
151024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