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버스안 물건 도난시 과실의 책임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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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시 버스안 물건 도난시 과실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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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운
  • 조회수 : 603회
  • 작성일 : 12-08-30 1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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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이** 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드리게 된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BR>저는 금년 8.3 -8.14 까지 서유럽여행을 (주)한교투어(1588-2606)를 통해 다녀 왔읍니다. <BR>여행이틀째 프랑스에서 저녁식사를 위해 버스에서 내리는데 현지 가이드 분이 휴대용 지갑만 지니고 베당이나 가방은 버스 안에 두고 내리라 해 베낭을 두고 내렸는데 식사후 버스로 돌아와 보니 일행 8명의 가방과<BR>베낭이 없어 진 도난 사고 가 발생했읍니다. 버스기사는 한교에서 계약한 프랑스인 인데 운전수는 자기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량손상없이 버스안의 물건이 다량으로 없어질수 있읍니까 .이는 운전기사가 버스의 문을 제때 닺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일행이 다내리고 식당에 가는 사이 도둑이 버스안으로 들어와 우리일행의 베낭과 가방을 훔쳐 간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교측에서는 프랑스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출발전 들었던 보험처리를 하자고 해서 프랑스 경찰에 신고후 확인서를 받아 귀국후 국내 보헙사에 신고후 보험금50만원을 지급받았읍니다. 그런데 분실한 베낭속 물건은 현금과카메라 등등 보상금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한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보험료도 아마 우리의 여행경비중에 포함된것 같은데 분실에 대한 과실이 우리는 전혀 없고 한교에서 계약 운행한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물건을 도난 당했는데 한교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니 너무 억울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소비자 고발센터을 문을두드리며 고견을 얻고자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읍니다<BR>무더운 여름과 태풍에 수고 하시고 건승하십시요 . 의견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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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 중 물품의 도난으로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승인)에 의거 제14조(손해배상) 1항 여행업자는 현지 여행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도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가 분실한 물품 중 휴대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 시기, 구입가격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해당 서류를 구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 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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