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7598 기타 유니맥스 정유경 2025-08-25
1447597 기타 이누리(전기오토바이) 김정열 2025-08-25
1447596 생활용품 나인그랩 문채령 2025-08-25
1447595 기타 라테라스 송영란 2025-08-25
1447594 생활가전 LG전자 장현아 2025-08-25
1447593 기타 라테라스 송영란 2025-08-25
1447592 생활가전 코웨이 배준호 2025-08-25
1447589 기타 에어택 에어컨 김향미 2025-08-25
1447588 유통 유디트다이어트 백지예 2025-08-25
1447587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선 2025-08-25
1447584 기타 트립닷컴 심정보 2025-08-25
1447583 생활가전 주식회사 비앰비 정기원 2025-08-25
1447582 기타 주식회사 메사캠프 정우석 2025-08-25
1447581 기타 플레이스토어 장지영 2025-08-25
1447576 식음료 집밥백화점 남혜란 2025-08-25
1447575 식음료 헤이푸드 전혜주 2025-08-25
1447573 기타 쏘카일레트 최정호 2025-08-25
1447572 유통 상호주식회사 솔라릭스 대표자조태영 장주연 2025-08-25
1447571 식음료 헤이푸드 전혜주 2025-08-25
1447570 생활가전 현대렌탈 김미숙 2025-08-25
1447569 생활가전 교원 김나라 2025-08-25
1447568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종민 2025-08-25
1447565 기타 대왕판교로 670 판교 유스페이스 동그리 삼겹살, 관리사무소 구태훈 2025-08-25
1447562 생활용품 4륜오토바이 박성심 2025-08-25
1447556 유통 퀸잇 송일권 2025-08-25
1447549 건설 제주도 다노조경 남선하 2025-08-25
1447546 서비스 건영택배 최창민 2025-08-25
144753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25
1447533 유통 G마켓 조우철 2025-08-25
1447532 건설 다노조경.주식회사 수즈어 남선하 2025-08-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