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6년 5개월 동안 돈을 내고 잇는데 해지를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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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부규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25-08-22 1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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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약 6년 5개월 동안 KT 및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자동결제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결제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를 확인한 후 즉시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양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해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황
KT 본사(100번)에 연락할 경우 “스카이라이프에서 해지를 진행하라”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1588-3002)에 연락하면 “가입자 정보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수차례 동일한 설명을 반복해야 했으며, 양사의 내부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비스 이용은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고 납부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문제점
이용자 보호 규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규정에 따르면,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 KT와 스카이라이프 모두 고의적으로 해지를 회피하였고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소비자 기만 행위
실제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년 5개월 동안 자동으로 요금을 수취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내부 책임 전가
두 회사가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시간·노력·비용을 부담하게 만든 것은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입니다.
4. 요구사항
즉각적인 서비스 해지 처리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납부된 금액에 대한 전액 환불 또는 합당한 보상
KT 및 스카이라이프의 해지 절차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련 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철저한 조사 및 제재
그동안 냈던 요금 반환
5. 결론
본인은 단순히 개인적 불편을 넘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민원이 단순한 환불 요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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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