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팔당땡 팔도감 ] 제품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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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25-08-22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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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당이라서 강냉이를 넘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주문했고 어제 한봉지를 개봉해 엄마가 몇알 드셨는데 쓸 정도로 너무 달아 먹을수가 없다고 오늘 반품ㅈ건으로 통화를 했더니 한봉지 가격과 반품 택배비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무가당이라고 봉투에 표기된것과 상이한것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건 넘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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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