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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 인테리어 ] 인테리어 사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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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경범
  • 조회수 : 1,069회
  • 작성일 : 25-09-10 1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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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일)  "집닥"  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에서 집수리 견적
연락을 받아서 공릉동 카페에서 업체와 미팅을 했었습니다
가격이야기를 듣고 가격이 저렴하다 생각해서 고민후 추후 연락주겠다고
자리를 일어서려는데 업체측에서 가계약 하나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5만원만 송금해주시고 나중에 계약 안하시면 아무때나 파기를 하셔도 된다 라고
하길래 몇번 거절을하다가 "주말에 왔는데 실적이 쌓이니 가계약만 해주시라고"
나중에 진행안하시면 파기 언제든지 해준다고 안내를 하시길래 5만원을 보내주고
계약서내용에 언제든지 파기 가능하고 5만원도 환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후 견적서에 의문이 가는부분이 많았는데 그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못해서
다른업체와 진행을 할예정이라고 안내를하니 태도가 돌변하며 받은돈 5만원 못주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분명 아무때나 파기해는 가계약
이라고하지 않았냐? 무슨말이냐 하니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는상황입니다

답답해서 해당업체를 알아보니 실내인테리어면허가 없이는 1500만원 미만의 인테리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업체 성수 인테리어(https://moneypin.biz/bizno/detail/6922700295/)
가 저한테 제시한 인테리어 금액은 샷시 미포함 2450만원입니다 블로그나 sns를 통해 확인한결과
이미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를 수차례 해왔던걸로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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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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