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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택배의 물품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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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동진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2-06-15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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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2(화) 오전에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서 부모님께서 음식물과 쌀을 동부택배(율촌점)를 이용
하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2012. 6. 13(수) 오후 12시쯤 택배를 수원역 대우아파트에서 관리아저씨께서
받고, 6시쯤 장모님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음식물이어서 빨리 냉동실로 옮기려고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열었더니 음식물에 흙이묻어있고, 스트로폼박스 오른쪽 구석이 부서져서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부서진부분을 테이프로 부쳐놓고 그 상태로 배달을 한것이었습니다. 또한 양념통 하나가 깨져서 유리조각이
산산이 흩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 6. 14(목) 오전 09시에 동부택배 상담원 정혜수님께 사고접수를
했는데 바로 답변과 처리해주겠다는 말이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처리방식에 화가나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음식물에 묻은 사진과 파손된 양념통, 파손된 스티로폼박스 사진, 실제물품도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송받으신 해당택배물품의 훼손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사고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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