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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기계불량및정수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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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흐
  • 조회수 : 1,134회
  • 작성일 : 25-09-12 15: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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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에웅진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했습니다.
3월때쯤인가 정검 날짜와시간을 며칠전부터 미리 약속을 잡고.기다렸는데.관리해주는 코디는 오지도 않고.연락도 없이 바람을 맞췄고.이로인해 이날 일도 못하고 나중에 들으니.코디실수로 정신이없어서 이날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후 8월정검때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있을때 오셔서.허탕치시고.고생하실까봐서 빈집에 현관 비밀번호를 갈켜드리고.혼자 정검하고 간뒤부터 정수기에 물이랑.얼음도 안나오고.병원해입원해있는 저는 아이들을통해 얘기만 들었고.물이 안나온단 생각은 상상도할수없는 일이고.병원입원중인 저는 어떻게 할수없는 일이라 다녀가신 후 5일이지난 다음에 겨우 병원의 허락을받고.집에 들렸는데 에러코드가 뜨면서 정수기 작동이 안되었습니다.저는 담당코디.정수기 렌탈구입업체 사장님께 통화를 시도했지만.밤늦게 10시넘어서 코디한테 전화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센서가 예민해서 그러느니.죄송하단말없이.전원플러그를 뽑았다 꽃으라는 말을한채 변명만 늘어놓으시더라구여.본사로 전화한다고 했더니.그 코디팀장님한테 전화하라고한다고.본사 전화번호도 안가르켜 주신채 다음날 3시에 코디팀장이랑 전화약속을 잡았습니다.전.다시 병원으로 들어간상태고.다음날 병원치료를 맞춘후 전화를 기다렸지만.연락도 없고.담당코디한테 전활하니 받지않더니.약속시간 2시간이 지난후에야 코디팀장이라고.전화와서.바빠서 전활못했다는 핑계만대고.일주일동안 물.얼음 사먹은 비용이랑 어떻게 하실지 물어봤지만.렌탈료를 조금 빼준다는말만하고.그게 회사방침이라고.본사에서도 똑같은 말만하고.거의 한달째 이일로 해결도 안나고.지금껏 물도 못먹고있습니다..기계는 새거라서 기사분이 오셨다가셨는데 그 에러코드에 대한 부품을 3개를 교환한날로 반나절이 지난후 또 같은 에러코드가 뜨는것입니다.또 기사분이 다녀가신후 공장에 기계를 갖고 들어가야된다고 하시고.전 찝찝해서 얼마안된 기계를 갖고 들어가는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기사분이 본사에 기계를 새거로 바꿔달라 얘기하라더군여.본사랑 통화했지만 여러가지 핑계로 렌탈료로만 빼주겠다고하고 자기회사방침이라 얘기만하고.기본 전화하기로 한 약속시간도 본사에서 높은사람이라고 하는분도 지켜지지않고.지금껏 고장난 기계로 물도 사먹고 있습니다.신고하라면 하라고.이런식으로 나오고.통화내용들이랑 이 불편상황에 대한 모든 통화내역들이 제폰에 다 있습니다.정말 정수기에서는 오래된 믿고 마시는 웅진에서 이런 책임감없는 말들만하고.새기계가 단종되어 새기계로 못바꿔준다하더니.나중에는 같은기계가 있어도 못바꿔준다고 하고.정말 억울하고.이렇게 물 얼음을 계속 사다먹어야하는 지금까지도 피해보상은 커녕 물값도 못받고.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에 가족모두가 시달리고 있습니다.이런식으로 고객을 대하니.저같은 피해자가 아무것도 못하고.당하는 분들이 많을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자세한건 글로 다 표현을 못하겠고.거의 한달동안을 피해를 입으며 좋게 풀어보려고 했던 제시간들과 이로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고있는 지금 이억울함을..꼭 대신하셔서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렇게 한사람이 웅진이란 이 기업에 어떻게 할순없다란 이 관념을 깨주시고.웅진쪽에서도 이에관한 소소한 문제들도 이번기회를 통해서 일반 한사람.한사람에게도 다시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꼭 바로 잡아주세요.자세한 더 깊은 내용들은.통화내역과.기계도 그대로 반납안하고 가지고 있습니다.진심으로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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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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