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매했는데 사고차를 팔다니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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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신차를 구매했는데 사고차를 팔다니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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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배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25-08-22 1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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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말경에 렉스턴스포츠 칸 신차를 영업사원에게 구매했습니다
차량 뒤를 받혀서 2025년8월22일 공업사에 차량을 맞겼는데
공업사에서 신차가 맞냐고 수리받은적이 있는 차량으로 보인다고해서
확인중에 100%로 신차가 아니라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차를 샀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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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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