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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업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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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환
  • 조회수 : 1,292회
  • 작성일 : 11-11-29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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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2일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웨딩컨설팅 업체에 찾아가 업체설명을 듣고 총금액 240만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그 후 4일후 2011년 11월 16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환불을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드레스를 보거나 어떤부분도 선택한것 없이 설명만 듣고...  드레스와 스튜디오 사진들만 봤는데... 그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20만원은 환불을 불가하고 위약금40만원을 요구를 하면서 40만원을 빨리 입금을 해야하고 더 늦어지면 위약금 금액이 계속 올라간다는 말을 플레너에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업체에서 저에게 말한 계약금미반환과 위약금청구와 내용이 맞는건가요? 4일만에 계약금 환불도 안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웨딩컨설팅업체와 계약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하시는 과정에서 위약금으로인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본인사정으로 해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수 있으며 또는 총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반환에 대한 권리 주장은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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