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리스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송열
  • 조회수 : 396회
  • 작성일 : 12-04-16 18:15:30

본문

자동차  44개월 리스로  구입하여 현재 13개월의 리스를 납부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리스를 해지하려고 하니 잔여 리스 금액의 40%를 중도해지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리스약관에 의하면 제20조(갑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미경과기간 잔여 리스료(월리스료 X미경과 개월수)에 조건표 기재 잔존가치를 더한 금액의 35%
(리스실행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하고 24개월까지는 30%, 24개월 경과 후 해지시는 25%)

이 자동차리스약관이 법적으로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해지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스한 차량 해지를 원하는데 리스 금액의 40%를 중도 해지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해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계약할 때 리스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수수료가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체 약관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1168 기타 금성고추 이교일 2026-05-17
1511167 식음료 오롯담 이순실 2026-05-17
1511166 건설 베스트디자인 송현 2026-05-17
1511165 자동차 롯데렌터카 박정호 2026-05-17
1511164 항공·여행 트립닷컴 김수연 2026-05-17
1511163 자동차 한화손보 캐롯 김도윤 2026-05-17
1511162 건설 베스트디자인 송현 2026-05-17
1511161 식음료 (주)완벽한인생 김나은 2026-05-17
1511160 생활용품 테무 박보경 2026-05-17
1511159 식음료 라와마라탕 장위점 김이정 2026-05-17
151115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7
1511157 식음료 배달의민족 월곶 2026-05-17
1511156 생활용품 LF 곽은진 2026-05-17
1511151 유통 쿠팡 김도아 2026-05-17
1511138 금융 삼쩜삼 이은영 2026-05-17
1511135 식음료 오뚜기 유한나 2026-05-17
1511134 금융 삼쩜삼 이은영 2026-05-17
1511129 유통 NS홈쇼핑 정영아 2026-05-17
1511123 기타 쿠팡 박민섭 2026-05-17
1511104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유지혜 2026-05-17
1511103 기타 주류 음료 고유희 2026-05-17
1511102 기타 웨딩업계 선혜정 2026-05-17
1511101 기타 BB수선실 문혜연 2026-05-17
1511100 건설 한성만물상사 전경철 2026-05-17
1511097 통신 부산 동남방송(sk브로드밴드 케이블) 석보규 2026-05-16
1511096 기타 웰247 강연희 2026-05-16
1511095 생활용품 드레스북 이영선 2026-05-16
1511092 기타 웰247

처리중

환불불응
강연희 2026-05-16
1511091 기타 윙크학습지 백미화 2026-05-16
1511090 기타 Tenorshare 강명구 2026-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