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KT에서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대기업 KT에서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규선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25-08-18 09:58:16

본문

저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에 살고 있는 69세 대구시민으로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시정되어야 하고, 저 개인으로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기에 민원을 제기하오니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케이블방송 KT 담당자 김건우(010-7597-9911)는 지난 4월. 본인 집에서 KT가 대구 북구 지역케이블 금호방송을 인수한다는 설명과 KT 케이블을 설치하면 현 금호방송과 같은 수준의 월금액으로 유지되며, 금호방송의 해지와 함께 위약금도 KT에서 모두 처리 한다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금호방송을 해지하고 KT의 케이블방송을 설치할 것을 상호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KT에서는 금호방송 케이블을 철거하고 KT케이블을 설치한 4월 14일 이후 8월 18일(월)인 현재까지
1. KT는 케이블 금호방송을 해지도 하지 않았으며,

2. 월요금도 금호방송의 기존요금인 26,780원을 계속 인출되게 하고 있는 동시에

3. 본인으로서는 인출되서는 안되는 KT 월요금도 금호방송 요금과 2중으로 4월 요금 23,114원, 5~6월 요금 37,300원씩을 추가 인출하였으며, 7~8월 요금도 인출될 예정입니다.

4. 월 약정요금도 KT 담당자 김건우의 약속과는 달리 월 37,300원으로 월 약정요금에 대해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KT 담당자 마음대로 요금 처리하였으며,
월요금 2중 인출과 KT 월요금 37,300원 등 이러한 사실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다면 KT에서는 본인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 없이 지속적으로 인출하였을 것입니다.

5. 이에 대해 본인이 항의하자 케이블 금호방송의 해지도 바로 해지하면 물게되는 위약금이, 금호방송의 약정이 끝나는 12월 3일까지 있으면 그때까지 지불하는 월요금이 더 적다라며 해지 않고 위약금 대신 12윌까지의 금호방송 요금을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이마저도 처리되지도 않고 있으며,

6. KT에서 처리한 4월 14일 부터 계산되는 4월 요금부터 7월 요금까지의 요금 정산 및 약속한 27,000원대 요금할인 등 이 또한 해결되지 않고 하루하루 변명과 거짓말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지난 8월 4일(월) 오후 5시 54분에 월요금 37,300원이라는 KT 가입신청서를 담당자 김건우가 임의로 작성하여 본인에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7. 6월초부터 이런 부당한 처리를 개선해달라고 수십차례 요구하였으나 그때마다 합리적인 처리는 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신한카드나 현대카드를 KT카드로 쓰야 할인되어 27,000원대 요금이 된다, 22,000~40,000원이나 할인된다, KT시스템 문제라며 6월말까지 처리된다, 7월말까지 반드시 해결해주겠다는 등 하루하루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마지막으로 8월 16일(토)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한껏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또 한번 약속 하고서도 8월 18일(월)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벌써 5개월째 어떤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8. 그리고 8월 14일 오후 5시 14분. KT 고객센터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요구하였으나 KT 고객센터에서는 KT담당자에게 본인의 전화번호를 전하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KT와 같은 대기업이 처리 해주겠지라는 믿음과 KT 담당자 김건우와의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해 참고 참고 또 참으며 오늘까지 왔으나 KT 담당자 김건우의 일상적인 거짓말과 변명에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KT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중 알게된 사실은 대구 북구 케이블 금호방송은 KT 자회사인 SKY Life와 합병되어 있고, KT에서 금호방송을 인수하지도 않음에도 명백한 거짓말을 하였으며, 또한 케이블 금호방송의 해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함에도 KT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며 담당자 김건우가 직접 해주겠다고 태연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KT와의 약속도 문제된 업무처리도 1도 지키지 않는 KT와의 해지와 동시에 제 통장에서 KT가 인출한 요금 및 향후 손실액도 환불 받고 싶으며, 다른 국민들도 이런 KT에 더 이상 속아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기 사실은 진실이며 틀림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5231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9-30
1455228 생활용품 (주)대림주방.031.319.3396.경기도.시흥시.공단1대로.시화공단.2다.202호 김지옥 2025-09-30
1455223 서비스 대한통운 김지수 2025-09-30
1455217 생활가전 상가주택 이선제 2025-09-30
1455213 통신 LG전자 김진회 2025-09-30
1455205 금융 동부화재 변형자 2025-09-30
1455192 생활가전 교원웰스 오형미 2025-09-30
1455185 생활가전 퍼플랩 조문규 2025-09-30
145518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9-30
1455178 생활용품 아모레퍼시픽 김민숙 2025-09-30
1455177 건설 롯데캐슬 스카이엘 최희경 2025-09-30
1455175 기타 유한회사 몬테리아일렉트로닉 육민수 2025-09-30
1455173 식음료 명륜당 전번 062.513.0515 신동례 2025-09-30
1455167 건설 상무리채2 정문희 2025-09-30
1455165 기타 상무리채2 정문희 2025-09-30
1455163 유통 위핑 손지나 2025-09-30
1455162 휴대전화 아이폰 상담센터 정혜진 2025-09-30
1455161 기타 세신퀸센스 김동수 2025-09-30
1455159 생활가전 솔라루체 최정원 2025-09-30
1455158 식음료 산시 싸레이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유은영 2025-09-30
1455157 식음료 쿠팡 백은혜 2025-09-30
1455156 휴대전화 KT 박승조 2025-09-30
1455144 식음료 힘내라 농가 안순덕 2025-09-30
1455141 생활용품 칼로 calo 김진교 2025-09-30
1455140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양유희 2025-09-30
1455139 기타 동경철학원 임일규 2025-09-30
1455138 항공·여행 티웨이항공 조석호 2025-09-30
1455137 생활가전 삼성전자 권유경 2025-09-30
1455136 기타 영묘사향단 김창규 2025-09-30
1455135 금융 라이나생명 송경희 2025-09-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