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3,622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9514 기타 syskovip.store 배정은 2025-09-01
1449512 서비스 광주 도그마루 김미진 2025-09-01
1449511 건설 수원건업 박상용 2025-09-01
1449510 항공·여행 참좋은여행 유수정 2025-09-01
1449509 유통 쿠팡 김건 2025-09-01
1449508 유통 쿠팡 이성화 2025-09-01
1449507 유통 쿠팡 이성화 2025-09-01
1449496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9-01
1449495 항공·여행 하나투어 김홍문 2025-09-01
1449494 생활용품 신데렐라 의류 유경태 2025-09-01
1449493 생활용품 현대가구 김용준 2025-08-31
1449492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성숙 2025-08-31
1449491 통신 PASS공모주정보 이미 2025-08-31
1449490 생활가전 LG전자 임영미 2025-08-31
1449489 기타 휴베리어 (HUE BARRIER) 이인하 2025-08-31
1449488 휴대전화 애플 정보영 2025-08-31
1449487 생활용품 로즈앤슈 김희란 2025-08-31
144948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31
1449484 생활가전 긴급출동25시에어컨 이현옥 2025-08-31
1449481 식음료 감정동gs후레쉬 강명기 2025-08-31
1449480 식음료 88한우도매 이호경 2025-08-31
1449479 생활가전 코웨이 김성운 2025-08-31
1449478 식음료 Gs후러숴 강명기 2025-08-31
1449477 자동차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8-31
1449476 통신 SK텔레콤 오현석 2025-08-31
1449475 식음료 만타스시31 송촌점 박윤미 2025-08-31
1449473 기타 지노블 김주연 2025-08-31
1449455 유통 네이버쇼핑 허정현 2025-08-31
1449453 기타 Fbdheus 김환중 2025-08-31
1449446 기타 다온 입양센터 김소담 2025-08-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