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464>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 배상 합의를 했으나, 합의 내용이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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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번호 14464>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 배상 합의를 했으나, 합의 내용이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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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철희
  • 조회수 : 1,285회
  • 작성일 : 12-02-09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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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업체측의 합의 답변을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마지막 처리 내용과 달리 엘지 쪽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고만 하고는 타사의 인터넷 개통 확인서를 보낼 연락처나 그 이후 어떠한 연락과 조치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엘지측은 저와의 통화에서 "손해를 입은 부분을 배상해 줄테니, 타사 인터넷 개통확인서를 보낼 팩스 번호를 문자로 알려주겠다 하고, 타사 인터넷 개통 확인서가 팩스로 들어오면 배상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어디로 개통 확인서를 보내야 하는지 팩스 번호도 알려주는 문자가 아직도 오지 않을 뿐더러, 그 이후 어떤 움직임도 없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임기응변만 해 놓고 시간만 끌다가 배상을 안 해주려는 속셈은 아닌지...
정말 답답합니다...

바쁘시더라고 이 점 다시 한번 업체측에 항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래 내용>
부천 저희 사무실에서 LG U+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하다가 약정기간이 종료되어 2010년 10월에 인터넷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사용하는  LG U+의 서비스 제품은 사무실 인터넷 전화 한대 남겨진 상태였고, 우리 아이 핸드폰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SK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후 당연히 아무 생각없이 지내다가 설 명절 전에 LG U+에서 날라온 명세서가 있길래.. 우리 아이 핸드폰을 작년에 sk로 옮겼는데... 뭐가 나왔나..?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인터넷 요금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네..? 인터넷을 쓰고 있는게 없는데..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전화걸어서 알아보니..
2010년 10월에 해지시킨 인터넷 요금이 아직도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30800원씩 1년 3개월(15개월)을 계속 빼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더니,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해지요청한 녹음을 들어보았더니, 제가 해지를 요청은 분명히 했었던게 맞았고..
그 때 상담원이 " 지금은 전화 이동중이니까, 전화 이동이 끝난 후에 확인 전화를 달라" 이렇게 녹음이 된
상태더라구요.. LG U+에서는 제가 확인 전화를 안 했으니 자기네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모든 해지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기억하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으니 황당하더군요. 전화 이동 확인 전화를 분명히 했었던거 같은데.. 저쪽에서 안 했다고 하니.. 어떻게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은 당연히 해지 되었어야 하는데, 전화번호 이동때문에 인터넷이 해지가 안됬다는 말도 그렇고..

너무 억울한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피해 금액보다... 무슨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12-01-26 15:52 
해당업체의 인터넷을 사용하시다 해지를 하셨는데 전화 이동이 끝난 후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아 해지가 않되어 1년이 넘도록 요금이 발생 빠져나가고 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당업체의 인터넷을 사용하시다 해지를 하셨는데 전화 이동이 끝난 후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아 해지가 않되어 1년이 넘도록 요금이 발생 빠져나가고 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12-02-09 14:1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지접수처리는 가입자 본인인증절차를 거친후에 진행처리가 되며 인증없이는 해지불가. 당시 인증절차가 없음으로 해지누락이 아닌 미처리로 사업자측 과실사유는 없음으로 처리불가하며 당시 고객센터측 번호이동완료후 다시 연락달라는 정확한 안내로 미루어보아 고객과실로 보이나 약정만료로 해지요청하여 처리되었다 인지한 점과 타사개통을 하여 자사인터넷 사용 안한 점 로그기록을 통해 사용이력 없음으로 감안하여 타사개통확인서 송부시 타사개통일~해지시점까지 사용요금 환불진행협의제시에 수용하시어 민원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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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내용 업체 전달하여 확인후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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