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스마트폰 개통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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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로 스마트폰 개통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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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현
  • 조회수 : 886회
  • 작성일 : 12-04-04 2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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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쯤에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로 스마트폰을 개통 했습니다. 전에 쓰던 기기의 할부금이 남아있었는데 그 기기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었고 저는 기기 변경으로 계약을 이어  가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약할때 분명히 기기나 다른 부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에 두대의 기기값이 할부금으로 나왔어요.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는데 확인을 못해서 8월에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자가 전기기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한게 자기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전기기값을 자기 월급으로 매월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1회 2011년 9/30 , 2회~3회 12/2 , 4회 12/23 이렇게 입금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입금을 않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고, 약속은 그냥 약속일뿐 날짜만 가고 있습니다. 3월에 통화하면서 "보상지원 확인서" 라는 걸 받았는데, 그 내용은 3/31일부터 상환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그것 또한 종이장일뿐 입금은 않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러겠어요. 주소도 모르고, 딸랑 전화 번호만 알고 있어요. 통화 될때 마다 발뺌할까봐 녹취를 해 놓았지만 답답합니다. 전 기기에 대한 금액을 완불해달라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수 없다고해서 편히를 봐줫지만 저만 한심한 꼴이 되어 버렸어요. 마지막 통화에 이번 3월말에 자기가 않 넣으면 그땐 정말 맘대로 하라 하던말이 입금 안하겠다는 말이였는지...
제가 남은 단말기 요금 297,600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해결책을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하여 계약하신 휴대폰의 예전 할부금이 청구가 되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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