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클럽을 통해 SK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크록스 사이즈 교환 불가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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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클럽/SK스토어 ] 하프클럽을 통해 SK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크록스 사이즈 교환 불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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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희숙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25-08-29 1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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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클럽 플랫폼을 통해 SK스토어 측에서 판매(해당업체 고객센터 031-411-9955)하는 크록스 샌들 정품(모델명: 클래식 플랫폼 클로그 여성샌들 206750-2Y2) 250을 7.13. 구매하여 7.16.일 배송받아 신발을 신어보니 커서 240으로 7.17. 교환신청함. 민원인이 택배비 6000원 부담함. SK스토어 해당업체는 250에서 240으로 교환해달라고 하는 고객 민원을 이런저런 고객 핑계를 대며 주지 않음. 바닥이 오염되었다, 교환 환불 규정에 다 있다, 샌들을 신고 물휴지로 닦아서 동영상을 찍었다, 고객이 동의하여 반송했다 등 고객을 우롱하며 여러 핑계를 대고 결국 교환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고객 핑계를 대고 교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업체측에서 오염됐다고 제시한 사진을 보아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제가 촬영한 동영상 참조)
 
SK스토어 고객센터에서 7.22.(화) 착화한 바닥이 오염이 있는지 더러워 판매 불가하여 교환불가 재반송한다는 문자 발송함. 저는 샌들 바닥이 더럽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반송을 이미 한 상태라 신발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업체에 문의 전화함. 반품 전담 상담사와 통화함. 통화 내용은 고객에게 반송받은 상태 그대로 재판매되기 때문에 샌들 바닥이 오염되어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함. 마치 제가 크록스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다 교환신청을 한 것처럼 말함.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였음.(하프클럽고객센터 직원에게 착화한 뒤 교환신청한 것이라 말했다고 함.) 이미 반송한 상태라 신발을 확인할 수 없었고 계속 통화로 실랑이하기 어려워 알았다고 하고 끊음. SK스토어측에서 알았다는 말을 나중에는 고객이 반송에 동의했다고 활용함.
7.24. 재반송된 상품을 받고 보니 육안으로 오염 여부 알 수 없었음.
7.24. 반송받은 신발 사진을 해당업체에 보냄.
7.25. 이번에는 해당업체 직원 개인 휴대번호(010-8428-6130로 문자옴. 업체측에서 신발에 오염이 됐다고 바닥면을 촬영하여 보내준 사진도 육안으로 오염 여부 확인 어려움.
이후 하프클럽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 요청함.
8.1. 하프클럽에서 업체측에게 확인하였으나 업체측에서 답변 지연으로 재안내한다는 문자 받음.
8.5. 하프클럽 고객센터에서 ‘업체측에서 착화부분 확인되어 바닥에 오염되어 신발 이물질 생긴 부분으로 고객이 수긍하시어 반송까지 진행되고 훼손제품은 교환반품 불가’라는 문자받음.  수긍하기 어려워 재문의함. 8.12. 하프클럽 고객센터에서 업체측 답변이 오지 않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문자보냄. 그러는 사이 무슨 일인지 제가 주문한 신발을 주문목록에서 삭제함.
8.26. 답변이 없기에 재문의함. 8.27. 하프클럽고객센터에서 문자옴. ‘고객 동의하에 반송된 부분으로 교환처리 어렵다고 확인하였다’는 내용임.
 7.16. 구입하여 8.27.까지 SK스토어는 교환해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시간을 끌며 고객에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비열한 처신을 하고 고객이 신발을 신은 뒤 교환했다고 하프클럽고객센터에 말하고 동영상 촬영한 것을 보고 물휴지로 닦은 뒤 촬영했다고 하는 등 제 생활 방식의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신발 가격은 5만원이지만 고객을 우롱하고 판매자 중심으로 대처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하프클럽고객센터에는 교환해줄 것처럼 이중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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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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