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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 지나친 PT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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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예진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9-01 1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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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마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던 헬스장은 집과 멀어서 새로운 헬스장으로 옮기면서 6개월에 28만원 결재하니 피티 3회 공짜로 해준다고 햇어요 새로운 기구니까 기구 사용방법 알려준다면서

근데 첫 날 피티 하는 남자분이 기구사용방법은 안가르쳐주고 스쿼트만 몇개 시켰어요 30분동안..

그리고 상담 자리로 가서 나보고 피티를 50회 정도 끊고 하면 다이어트나 이런거 잘 봐주겠다하는거에요
그래서 안한다고 다이어트를 원해서 운동하는게 아니라 그냥 건강을 위해 1주일에 3~4회씩 운동 하려는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30분 넘게 피티 강요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바쁜 시기고 시간도 없는데 자꾸 잡아놓고 이야기 하는게 화가 나기도 하고 돈 뜯으려는 목적이 너무 보이니까 넘 기분나빴었고
결국 안한다니까 표정 떨떠름하게
"알겠어요 그럼 이거(인바디 잰 종이) 들고가실래요?" 하길래 종이를 받고 옷갈아입고 나오는데
저 멀리서 나를 노려보면서 벽에 기대있으면서 걸어오는 나를 계속 쳐다보면서 인사를 고개 까딱 하고 불량스럽게 하는데 진짜 화가 났고 그 헬스장에 있는 직원들 나 다 쳐다보는게 수치스럽고 그랬어요

평소 이런 일에 기분 나쁜 티를 잘 못내는 성격인데 그 날은 너무 화가 나고 심장도 떨리더라구요.. 그래서 그사람이 있든 말든 카운터 가서 그냥 헬스장 등록 취소한다고했는데 하루만했는데 무슨 위약금이랑 하루 이용료 합쳐서 5만원 보내주면 취소해준다네요..

근데 저는 귀책사유가 헬스장에 있는데 왜 내가 이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겟다고 그 돈을 다 못내겠다고 했는데 아직 환불도 못받고있고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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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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