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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이사몰 ] 이사후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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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미정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4-11-14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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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하고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11월15일에 서울 마천동 에서경기도광주 회덕동 으로 이사를 왔습니다.이사업체에서 실수로 마천동집에 유리을깨고 집주인께서 수리비용이 청구해서 제가드리고 이사업체는 당신들이 않했다고 해서 제가 처리를 하고 집정리을 대충 마무리하고 이사업체분들께 잔금을 드리고 보냈습니다.그리고10일동안 집정리을 하다가 안마의자리모콘이  망가지고 아이침대하단이  망가지고해서 업처한테 연락을 했는데  차일필미루고 이제는 핸드폰 차단하고 연락안되서 본사로 연락했는데 결국돌아오는 답은 소비자협회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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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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