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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비데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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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기훤
  • 조회수 : 403회
  • 작성일 : 25-08-26 18: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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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비데 고장으로 일요일이어서 18일 AS접수 19일 서비스기사 전화와서 본사에서 부품이안온다고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통보받음
8월25일 다시 서비스센터 다시접수후 서비스기사 전화와서 8월28일 29일 AS가될지안될지 확일치 않다고 연락옴
공식서비스센터에 불편사항 이야기 했으나 별다른이야기없음 렌탈비용도 정상적으로 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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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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