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측에서 택배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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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합동택배 ] 택배사 측에서 택배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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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가을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08-21 1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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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좀 큰 물건을 착불로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동택배 지역 영업소측에서 물건이 커서 가져다 줄 수가 없으니 소비자가 직접 와서 받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택배비 팔 만원은 내고 가져 가라는 겁니다. 배달 해 주지도 않는데 택배비는 받겠다는 게 이상해서 경동택배 본사 고객센터 에다도 전화를 했는데거기서는 나몰라라, 영업소랑 둘이 합의 봐라 라는 말을 하네요. 이걸 왜 고객이 개별 영업소랑 합의를 봅니까? 고객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 왜 경동택배에 실수(화물의 부피를 가능하지 못하고 무작정 화물 접수를 한 경동택배 실수)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가부담 하느냐고 했더니 반송 처리하겠다고 하네요.그리고는 그냥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려요. 무슨 고객센터가 이런지 참… 물건을 제때 받지 못해서 받은 영업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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