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취소요청후 취소해준다고 하고 취소는 안해주고 제품을 보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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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럴 ] 제품 취소요청후 취소해준다고 하고 취소는 안해주고 제품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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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화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8-22 1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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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플로럴이란 온라인몰에서 4가지 옷을  129,400원에 구입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해외 리오더제품이라 배송이 오래걸린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배송이 너무 오래걸려 8월7일에  해당홈페이지 고객센타로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은 되지않았고, 카톡으로 문의하라는 내용이 있어 카톡으로 문의를 하니 한달이나 된시점에서 아직 제작대기중이란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취소요청을 했는데 취소요청에는 답변조차 하지않아 신랑이 신랑폰으로 연락을하니 총구매액에서 2만원빼고 환불처리해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8월19일에 갑자기 배송완료됬다는 택배사의 문자가 도착해서 일마치고 집에가보니 옷이 도착해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문한 옷이 다 온게 아니라 부분배송으로요. 그래서 카톡으로 제품 뜯지도 않았고 환불해주신다고 했으니 수거해가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또 답변무시합니다. 그러고는 오늘또 미배송된 옷이 배송됬다는 택배사 문자가 왔네요,
소비자 요청은 싹 다 무시하고 소통할수 있는 방법조차도 본인들 말만 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저는 환불만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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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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