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환불 건의 대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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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 트립닷컴 ] 질병으로 인한 환불 건의 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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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예지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25-08-18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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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7월 26일날에 결혼식을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쇼크현상과 혈변을 쏟고잇어 출혈 위치를 찾아야하므로
결혼식 행진만 겨우하고  당일날에 입원했습니다.
하필 결혼식날이 주말이라, 의사도 없엇고 필요한서 류를 뗄수도 없엇습니다
자세한 검사는 월요일에 진행된다하여 
급하게 출혈 위치를 찾는 방법 조영제를 넣어 온몸을찍고,
주말에 할 수있는 검사를 진행중이엿고,
월요일날에 신혼여행을 가는거엿지만, 응급실에 계셧던 선생님께서
이대로 비행기를 탓다가는 무슨 큰일이 날지모른다 .
입으로 피를 토할수도잇다하여, 입원을 결정햇고
 모든 신혼여행 일정을 취소하기위해
입원 확정 시간부터  트립닷컴 고객센터로 전화를했습니다.
트립닷컴에서는  지금 당장 의사 소견서가잇어야 질병환불 접수가된다고
바로 제출해달라고햇지만, 주말이라 의사가 없어 드릴수가없다
월요일 아침에 의사오자마자  드리겟다고 햇으나,
그 날은 출국날이라 안된다고햇습니다. (항공권을 사용해야하는날)
물리적으로 안되는걸 어떻게하냐 억울함을 호소하니
트립에서 노쇼처리  방지하기위해  먼저 티켓을 다 취소하고 (일요일)
그 이후에 진에어 항공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월요일 오전에 드렸고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계속 2틀잇다가 연락준다
3일잇다 연락준다만 얘기하고
항공사에 서류를 보냇고 항공사 측에서 검토중이오니, 기다려달라.
원래 질병 관련 환불은 시간이오래걸린다 이말만 번복을해고

도통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알길이 없어 13일쯤 트립으로
전화를햇더니 아직 항공사측에서 검토중이고 빠르면 15일에
연락이갈거다라고 해서 기다리겟다고햇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3일 저녁에 환불이 됫다고 통보 문자가 왓고
질병으로 인한 환불 처리 관련 제출 서류중에
진단서가 아닌 소견소로 제출되어 일부만 환불된다고 사유가
적혀잇엇습니다 .그래서 트립에다가 소견서 보내달라하셔서
소견서 보내드렷는데. 이제와서 진단서엿어야된다고 하시면 어떻게하냐
그럼 진단서로 다시  제출하겟다고 햇더니  서류 제출기한이
취소일로 부터 5일이내만 가능해서 지금은 서류를 다시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소비자입장에서 서류 검토중이라고 17일을 기다리고 트립에서 요청한대로
서류를 드렸고,  이제와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환불을 다안해주면
피해보는건 소비자 아니냐.  미리 서류 검토를햇어야하는거아니냐
햇더니  이미 환불이끝나서 더이상 뭘 해줄수가없다고

규정 규정 규정이라며 규정 얘기만 하더라구요

항공권 999,600원에서 619600원만 환불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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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입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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